<판결요지>

[1] 피고는 피고의 보수규정에서 조정수당과 별도로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을 규정하고 있고, 조정수당이 실제의 연장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조정수당이 당초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조정수당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피고가 전년도 12.1. 재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 포인트 상당액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칭에 상관없이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복지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해당성을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는 근로의 양에 비례할 뿐만 아니라 지급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복지 포인트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의 구입이 제한되는 등 그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당해 연도에 사용하고 남은 복지점수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이는 복지 포인트제도의 목적과 취지, 복지비의 지급방법에 따른 사용상의 제약에 불과하며, 사용되지 않은 복지 포인트가 이월되지 않은 채 소멸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복지 포인트 부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이익의 처분권을 이전받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처분 또는 포기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연초에 이미 일괄하여 지급받은 복지 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매년 전년도 12.1. 재직자를 기준으로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복지 포인트가 부여되므로 통상임금으로서 정기성, 일률성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근로자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한 복지 포인트를 부여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므로 고정성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연도 신규입사자에 대하여 입사월 포함하여 근무월수가 6개월 미만인 경우 당해 연도 복지 포인트를 배정하지 아니하나, 이는 당해 연도에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복지 포인트 배정조건으로 한 것으로서, 위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대응하는 복지 포인트를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복지 포인트의 일률성, 고정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7.10.25. 201412521 판결 [임금]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1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4.7.10. 선고 2013가합54767 판결

변론종결 / 2017.08.30.

 

<주 문>

1. 당심에서 한 원고들의 부대항소 및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피고는 원고 15 , 원고 100 , 원고 150 , 원고 191 , 원고 238 , 원고 319 , 원고 328 , 원고 353 , 원고 399 , 원고 425 , 원고 426 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표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위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3.10.15.부터 2014.6.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표 당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3.10.15.부터 2017.10.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 15 , 원고 100 , 원고 150 , 원고 191 , 원고 238 , 원고 319 , 원고 328 , 원고 353 , 원고 399 , 원고 425 , 원고 426 우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표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10.15.부터 2017.10.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 15 , 원고 100 , 원고 150 , 원고 191 , 원고 238 , 원고 319 , 원고 328 , 원고 353 , 원고 399 , 원고 425 , 원고 426 우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부대항소를 통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피고는 원고 15 , 원고 100 , 원고 150 , 원고 191 , 원고 238 , 원고 319 , 원고 328 , 원고 353 , 원고 399 , 원고 425 , 원고 426 우를 제외한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표 당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10.15.부터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제49,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이하 공사설치 조례라고 한다)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19,000억 원의 자본을 전액 출자하여 2002.12.2. 설립한 지방공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 또는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피고의 취업규칙,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 보수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봉급, 제수당,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보수를 지급하여 왔다.(피고가 원고들에게 2010.9.부터 2013.8.까지의 보수를 지급하는 근거들로 삼은 피고의 취업규칙, 보수규정, 보수규정 시행내규는 모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별다른 개정사항이 없으므로 이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아래에서 살피는 각 수당 중 해당 부분에 관한 개정사항을 각 수당 항목에서 살피기로 한다.)

1) 단체협약 및 피고의 취업규칙과 피고의 보수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상여수당

피고의 2009년 임금협약서에는 ‘2010년 상여수당으로 3, 6, 9, 12월에 각각 봉급(기본급)50%씩을 지급하여 20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수규정 [별표 2]지급율 및 지급액은 봉급의 200%, 지급기준은 임원 및 직원에게 지급되며, 세부사항은 보수규정 시행내규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3조제1호는 ‘2011년 이후 상여수당은 지급일 봉급을 기준으로 매년 2, 5, 7, 9, 11월에 각각 40%를 곱하여 지급한다. 상여수당 지급기간(상여수당 지급 월의 말일 이전과 전 지급월 말일의 다음날 이후 사이)에 신규임용, 휴직, 복직, 직위해제, 징계 및 퇴직자는 지급기간 중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상여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조정수당

피고의 취업규칙 [별표 1]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를 통상근무(본사 및 현업일근자), 교대근무(32교대), 교번근무{승무(기관사)}로 분류하고 있고, 교대근무를 다시 역무운영, 종합관제(조장, 신호통신), 승무(운용, 구내), 전동차정비, 전기설비, 토목건축, 신호통신, 종합관제(운전, 전력설비)로 분류하고 있으며, 보수규정 [별표 2]조정수당은 통상근무 근로자는 6.75%, 역무근무 근로자는 7.8%, 비심야근무 근로자는 7.62%, 심야근무 근로자는 7.14%, 승무(교대)근무 근로자는 8.19%, 승무(교번)근무 근로자는 13.4%의 각 비율에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3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보수규정 시행내규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3조제13항은 조정수당은 3급 이하 직원에게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대우수당

보수규정 [별표 2]는 월 30,000원을 7급부터 8급까지의 직원 중 해당 직급에서 6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세부사항은 보수규정 시행내규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3조제14항은 대우수당은 월 중에 해당 직급 6년 근속에 이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교육출장공상휴직취업규칙의 휴가 이외의 사유로 근무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 감하여 지급한다. 신분변동으로 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임용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급식보조비

보수규정 [별표 3]120,000원의 급식보조비를 직원에게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교통비

보수규정 [별표 3]이사는 월 200,000, 1급부터 9급까지는 월 100,000원의 교통비를 자가운전보조비 및 출퇴근 교통비로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복지 포인트

맞춤형 복지제도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2007년 임금협약에 의하여 2008년부터 도입된 후 피고의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연도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만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은 위 기간 동안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별다른 개정사항이 없으므로 이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기로 한다.) <표 생략>

.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피고의 취업규칙, 보수규정, 보수규정 시행내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2010.9.분부터 2013.8.분까지의 상여수당, 조정수당,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 복지 포인트(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를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보수규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봉급, 장기근속수당, 도시철도수당, 기술수당, 특수업무수당, 안전관리자수당, 교재연구수당 및 위험수당만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각 수당도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여야 한다.

2) 또한 피고는 원고들 중 퇴직한 자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신청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보수규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봉급과 수당만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해당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각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해당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여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2010.9.부터 2013.8.까지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인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표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수당 중 조정수당과 복지 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정수당은 그 실질이 연장근로수당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이 먼저 산출되어야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조정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면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도 없으며, 복지 포인트는 단지 복리후생적 또는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사 당해 연도에는 지급되지 않고, 퇴사자의 경우 퇴직시를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복지 포인트를 전액 환수하고 있으므로, 그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으로서 일률성, 고정성이 없다.

2) 피고는 매년 행정자치부(2013.3.23. 이전에는 행정안전부, 2014.11.19. 이전에는 안전행정부였다. 이하 행정자치부라 한다)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에서 정한 총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을 상한으로 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약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이 존재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약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중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에서 정한 총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과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 인상률을 초과하여 2011년 전체 통상임금은 약 8%, 시간급 통상임금은 약 29% 인상되는 등 원고들은 예상외의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고는 2010년 이후 매년 300억 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광주광역시로부터 매년 4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피고에게 추가적으로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안겨주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판 단

 

. 통상임금의 판단

1) 관련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통상임금의 요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 정기적 지급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 일률적 지급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 고정적 지급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여수당,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

이 사건 각 수당 중 상여수당,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임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조정수당

) 피고의 취업규칙 [별표 1]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를 통상근무(본사 및 현업일근자), 교대근무(32교대), 교번근무{승무(기관사)}로 분류하고 있고, 교대근무를 다시 역무운영, 종합관제(조장, 신호통신), 승무(운용, 구내), 전동차정비, 전기설비, 토목건축, 신호통신, 종합관제(운전, 전력설비)로 분류하고 있는데, 피고가 3급 이하의 직원들에게 조정수당으로 통상근무 근로자는 6.75%, 역무근무 근로자는 7.8%, 비심야근무 근로자는 7.62%, 심야근무 근로자는 7.14%, 승무(교대)근무 근로자는 8.19%, 승무(교번)근무 근로자는 13.4%의 각 비율에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조정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위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 아닌 보수규정 제3조제4호에서 통상임금으로 정한 보수 및 수당을 합한 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지급하는 조정수당이 근무형태별로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근무형태가 같은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의 일률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 한편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5.5.31.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감소분은 수당(교대근무의 경우 통상임금의 25.3% 상당액, 교번근무의 경우 통상임금의 31.5% 상당액)을 신설하여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05.11.18. 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의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조정수당을 신설한 사실, 피고는 2007.12.20.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통상근무자의 시간외수당을 조정수당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08.4.5. 위 임금협약에 따라 피고의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통상근무자의 조정수당을 신설한 사실(통상 1급은 통상임금의 15% 상당액, 통상 2급은 통상임금의 18% 상당액, 통상 3급 이하는 통상임금의 23% 상당액 이하)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정수당이 당초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보수규정 [별표 2]에서 조정수당과 별도로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을 규정하고 있고, 조정수당이 실제의 연장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 않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조정수당이 당초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조정수당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복지 포인트

) 피고가 전년도 12.1. 재직하고 있는 피고의 임직원들에게 복지 포인트를 배정하고, 당해 연도 1월 초순경 복지 포인트를 배정받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복지 포인트를 카드 포인트의 형식으로 일괄 지급하는 사실,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사 당해 연도에는 복지 포인트를 배정받지 못하나 입사 월 포함하여 근무월수가 6개월 이상일 경우 월할 계산하여 복지 포인트를 배정받고, 한편 당해 연도에 퇴직한 근로자 중 근무월수가 6개월 미만인 경우 퇴직 월을 포함해 월할 계산하여 이미 지급한 복지 포인트를 환수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전년도 12.1. 재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 포인트 상당액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칭에 상관없이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현물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자유와 임금의 현실 지급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이를 근거로 근로의 대가가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특히 위 조항 단서는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복지 포인트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1, 82조가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복지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해당성을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1995.12.21. 선고 9426721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라는 전제 아래 임금이분설을 부정하고, 명목상 생활보장적복리후생적 금품이더라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은혜적인 금품일 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는 근로를 제공한 모든 소속 근로자에게 일정 포인트(중간입사자나 퇴직자는 월할 계산함)를 각각 부여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연도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및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처럼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는 근로의 양에 비례할 뿐만 아니라 지급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복지 포인트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의 구입이 제한되는 등 그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당해 연도에 사용하고 남은 복지점수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복지 포인트제도의 목적과 취지, 복지비의 지급방법에 따른 사용상의 제약에 불과하며, 사용되지 않은 복지 포인트가 이월되지 않은 채 소멸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복지 포인트 부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이익의 처분권을 이전받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처분 또는 포기에 불과하다(퇴직시 미사용 복지 포인트의 환수도 동일한 취지로 보인다). 이를 두고 연초에 이미 일괄하여 지급받은 복지 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년 전년도 12.1. 재직자를 기준으로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복지 포인트가 부여되므로 통상임금으로서 정기성, 일률성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근로자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한 복지 포인트를 부여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므로 고정성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복지 포인트를 1년 단위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정기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고, ‘전년도 12.1. 재직이라는 조건은 당해 연도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고정적인 조건이라 할 것이며, 위 조건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의 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연도 신규입사자에 대하여 입사월 포함하여 근무월수가 6개월 미만인 경우 당해 연도 복지 포인트를 배정하지 아니하나, 이는 당해 연도에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복지 포인트 배정조건으로 한 것으로서, 위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대응하는 복지 포인트를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복지 포인트의 일률성, 고정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임금협상 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고, 이러한 노사합의는 일반화되어 이미 관행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행 하에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고(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정기상여금 외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다른 수당들에 있어서도,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의 관행이 있고, 이를 전제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신의칙의 적용에 있어서 정기상여금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일반화된 관행을 전제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그 인상률을 정하여 이를 각 수당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에 을 제10,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현재 피고에게 2010년 이후 매년 3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거나, 피고가 광주광역시로부터 매년 4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그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피고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더구나 이 사건 각 수당 중 조정수당,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 복지 포인트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위 각 수당들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 내지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피고는 시장에서의 경쟁 결과에 따라 존립 여부 및 이윤 형성 규모가 좌우되는 사기업과는 달리, 지방공기업법 및 공사설치 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그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공사설치 조례 제21조제2항은 광주도시철도의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고가 도시철도의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시철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에 따라 경로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승보호자(중증장애의 경우)에 대하여 무임승차 우대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는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 바, 광주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무임승차 비율이 높아 구조적으로 운송수지가 열악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피고가 공익적 측면에서 운임을 현실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가 거액의 당기순손실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신의칙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지하철 건설에 따른 막대한 부채 및 운임수입을 주된 기반으로 하여 결정되는 피고의 경영성과에 따른 책임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피고 스스로도 피고의 영업손실이나 당기순손실의 원인으로 초기 투자비에 대한 막대한 이자비용, 경로우대 등 무임승차,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수준을 들고 있다, 2014.3.24.자 피고 준비서면)

피고의 2013년 손익현황표(을 제14호증의 1)에 의하면, 피고의 영업비용 중 피고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약 350억 원으로 피고의 영업비용 약 890억 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감가상각비는 현금유출이 없는 가상의 비용으로 애당초 피고의 영업이익으로 보전할 것이 아니라 사회기반시설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피고는 약 15억 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위 금액은 피고의 영업비용(을 제14호증의 2) 510억 원의 약 3%에 불과하여, 피고의 자본금이나 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그로 인해 피고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추가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이미 제1심판결 선고 후 원고들에게 제1심판결에 따른 패소금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추가지급으로 인하여 피고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법정수당 등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재산정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산정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중 미지급분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원고들이 추가로 받아야 할 2010.9.부터 2013.8.까지 해당하는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원고별 금액이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표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각 금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1) 원고 15 , 원고 100 , 원고 150 , 원고 191 , 원고 238 , 원고 319 , 원고 328 , 원고 353 , 원고 399 , 원고 425 , 원고 426 우를 제외한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표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위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위 원고들이 제1심에서 청구한 2010.9.부터 2013.8.까지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 중 일부)에 대하여는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10.15.부터 이 사건 2014.6.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6.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9.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표 당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위 원고들이 당심에서 부대항소로 청구확장한 2010.9.부터 2013.8.까지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10.15.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10.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원고 15 , 원고 100 , 원고 150 , 원고 191 , 원고 238 , 원고 319 , 원고 328 , 원고 353 , 원고 399 , 원고 425 , 원고 426 우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표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10.15.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10.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심에서 한 원고들의 부대항소 및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규(재판장) 서영호 황진희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임금, 보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병역휴직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의 보수지급 가능 여부(「병역법」 제74조제2항 본문 등 관련) [법제처 17-0014]  (0) 2018.04.18
수익이 나면 돈을 주겠다며 직원을 고용해 8개월 동안 단 한 푼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벤처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부산지법 2017고정990]  (0) 2018.04.11
임금의 일부를 통화가 아닌 우유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위반(통화불 원칙 위반) [춘천지법 2017고단979]  (0) 2018.04.11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대우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주지법 2014가합8447]  (0) 2018.03.22
업적포인트, 상여오티수당, 제도개선오티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임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6나3654]  (0) 2018.03.19
공무원의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재 2016헌마404]  (0) 2018.03.15
임금협약에서 규정한 명절휴가비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5다219665]  (0) 2018.03.05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으로 환산될 수 있는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의 의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17-0163]  (0) 2018.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