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A가 B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은 채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근로 대가의 지급을 미루는 것으로 해석될 뿐,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사업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여야 함을 고지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이러한 발언에 의하여 A와 B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B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A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B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 부산지방법원 2018.01.25. 선고 2017고정99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 검 사 / 최재봉(기소), 홍현준(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에서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8.8.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의 임금 10,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1. 이메일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업무를 도우면서 일을 배우도록 하고, 나중에 회사의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에게 임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바 없으므로, ○○○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은 2015.6.경 아버지의 지인인 ○○○의 소개로 이 사건 회사에서 일을 배우기 위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3개월가량 업무를 보조하다가 2015.9.경 다른 직장에 취직하기 위하여 위 회사를 그만두었다.
② 이후 피고인은 2015.11.경 ○○○에게 다시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라고 권유하면서 “당장 돈을 줄 형편은 안 되지만, 회사에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이 위 회사에서 다시 근무하는 동안에도 수차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③ 이에 ○○○은 2015.11.2.경부터 ‘팀장’의 직함으로 위 회사에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거래처, 개발자 등과 연락하고 컴퓨터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④ 피고인은 ○○○을 통하여 2015.11.17.경 ○○○과 사이에 월 급여 120만 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가입시켰다.
⑤ ○○○은 2016.8.경 피고인이 8,0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대출받고서도 이를 숨기고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8.8.경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고, 같은 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은 채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근로 대가의 지급을 미루는 것으로 해석될 뿐,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사업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여야 함을 고지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이러한 발언에 의하여 ○○○과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판사 이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