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AB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은 채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근로 대가의 지급을 미루는 것으로 해석될 뿐,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사업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여야 함을 고지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이러한 발언에 의하여 AB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B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A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B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부산지방법원 2018.01.25. 선고 2017고정99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

검 사 / 최재봉(기소), 홍현준(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에서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8.8.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의 임금 10,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1. 이메일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 36(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 69조제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

 

[유죄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업무를 도우면서 일을 배우도록 하고, 나중에 회사의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에게 임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바 없으므로, ○○○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 단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2015.6.경 아버지의 지인인 ○○○의 소개로 이 사건 회사에서 일을 배우기 위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3개월가량 업무를 보조하다가 2015.9.경 다른 직장에 취직하기 위하여 위 회사를 그만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11.○○○에게 다시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라고 권유하면서 당장 돈을 줄 형편은 안 되지만, 회사에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이 위 회사에서 다시 근무하는 동안에도 수차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2015.11.2.경부터 팀장의 직함으로 위 회사에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거래처, 개발자 등과 연락하고 컴퓨터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을 통하여 2015.11.17.○○○과 사이에 월 급여 120만 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가입시켰다.

⑤ ○○○2016.8.경 피고인이 8,0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대출받고서도 이를 숨기고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8.8.경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고, 같은 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은 채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근로 대가의 지급을 미루는 것으로 해석될 뿐,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사업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여야 함을 고지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이러한 발언에 의하여 ○○○과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판사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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