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79273]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 [대법 2012다85472]
- 상여금, 근속수당, 교육보조비, 식대보조비, 식대, 교통비, 목욕비, 반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춘천) 2016나2135]
-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재산정한 추가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배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05381]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른 연구업무수당 지급요건 [법제처 17-0385]
- 노사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으므로 통상임금 산입으로 인한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칙에 반해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고법 2016나10826]
- 보수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가계지원비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울산지법 2015가합1822, 2015가합23624]
-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대구고법 2013나103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택시 운전기사의 개인수입금도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행법 2016구단56922]
-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법제처 16-0058]
-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한 사건 [울산지법 2016노1442]
- 보전수당, 직책수행비, 선택적 복지비, 단체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상여수당, 경영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5나2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