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1년간의 연봉총액을 12회로 균등분할하여 매월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연봉제 형태의 임금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연봉액은 ‘연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그 구체적인 금액이 실제 근무시간과는 무관하게 사전에 고정된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기본급에 고정액의 제 수당을 합한 연봉총액을 매월 균등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임금제 형식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출퇴근 등 통근버스 운전기사로서, 계약 업체의 상황, 운행시기에 따라 운행빈도나 운행경로가 달라질 것이 당연히 예상되고, 동일한 노선이라고 하더라도 운행시간・도로여건・교통상황・주행조건・기상조건・근무태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실제 운행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등,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포괄임금제형태의 임금계약체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상회하는 주 40시간으로 간주하였으며, 원고들은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고, 심야근무를 하는 경우 심야수당을 지급받기도 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형태의 임금계약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6.04.20. 선고 2015나2362 판결 [임금 등]
♣ 원고, 항소인 / 1. A ~ 6. F
♣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관광
♣ 제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5.3.26. 선고 2013가합8607 판결
♣ 변론종결 / 2016.03.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76,673,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11.11.부터, 원고 B에게 77,650,4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5.15.부터, 원고 C에게 47,072,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8.5.부터, 원고 D에게 56,226,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10.15.부터, 원고 E에게 76,655,8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1.7.부터, 원고 F에게 30,360,0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8.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를 각 일부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관광운수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전세통근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입・퇴사일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체결된 근로계약상 연봉총액 및 월 환산 금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라. 한편,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1-3(적용범위) 근로자의 취업에 관하여는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1(출퇴근) 본사 근로자는 시업시각 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서명, 날인하고 시업시각부터 시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기사들은 배차받은 시간에 출발지에서 출발 준비를 하여야 하며, 주56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출퇴근시간은 업무 형태별로 개별 근로계약서에 의한다.
4-5(간주시간제도) 사업장 밖에서 대부분의 근로를 제공하거나 전세버스 운행 등으로 출장근무를 하는 기사에 대하여는 주40시간(소정근로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 근로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6-1(임금체계) 회사의 임금체계는 근무형태별로 개별 근로계약서에 의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1 내지 6(각 근로계약서, 원고들은 위 각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각 근로계약서의 원고들 이름 옆에 날인된 서명이 일관되어 동일인에 의한 서명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각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을 장기간 이의 없이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6,673,419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이하 다른 원고들에도 동일하다) 2012.11.11.부터, 원고 B에게 77,650,4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5.15.부터, 원고 C에게 47,072,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8.5.부터, 원고 D에게 56,226,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10.15.부터, 원고 E에게 76,655,8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1.7.부터, 원고 F에게 30,360,0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8.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그 계산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가. 최저임금 미달액 및 초과근로수당
원고들은 피고에게 월간 총 350.75시간[= 평일 282.75시간(= 1일 13시간 × 21.75일) + 토요일 34시간 + 일요일 34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최저임금 미달액 및 초과근로수당으로 원고 A에게 40,700,724원, 원고 B에게 30,097,774원, 원고 C에게 35,433,772원, 원고 D에게 42,051,120원, 원고 E에게 61,468,570원, 원고 F에게 23,775,848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차수당
피고는 각 연차수당으로, 원고 A에게 861,120원, 원고 B에게 904,176원, 원고 C에게 608,040원, 원고 D에게 744,366원, 원고 E에게 748,672원, 원고 F에게 747,36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유급수당(근로자의 날)
피고는 각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유급수당으로, 원고 A에게 71,200원, 원고 B에게 34,560원, 원고 C에게 71,200원, 원고 D에게 71,200원, 원고 E에게 110,080원, 원고 F에게 36,64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상여금
피고는 각 상여금으로 원고 B에게 200,000원, 원고 C에게 800,000원, 원고 E에게 400,000원, 원고 F에게 5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퇴직금 및 퇴직금 명목의 적립금
피고는 각 퇴직금 미지급액 및 퇴직금 명목의 적립금 반환으로, 원고 A에게 퇴직금 38,167,065원(적립금 3,126,690원은 초과지급 받았으므로 이를 퇴직금 청구액에서 공제함), 원고 B에게 퇴직금 49,434,412원(적립금 2,977,397원은 초과지급 받았으므로 이를 퇴직금 청구액에서 공제함), 원고 C에게 퇴직금 7,938,392원 및 미지급 적립금 2,220,628원, 원고 D에게 퇴직금 7,778,887원 및 미지급 적립금 5,580,800원, 원고 E에게 퇴직금 12,349,835원 및 미지급 적립금 1,543,550원, 원고 F에게 퇴직금 4,686,613원 및 미지급 적립금613,55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유급수당 지급 청구 부분
원고들이 위 각 수당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포괄임금제 형식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어 이미 지급된 임금에 위 각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의 내용 및 그 유효성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다66995 판결, 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2.6.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앞서 본 1년간의 연봉총액을 12회로 균등분할하여 매월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연봉제 형태의 임금약정이 체결된 사실, 그 연봉액은 ‘연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그 구체적인 금액이 실제 근무시간과는 무관하게 사전에 고정된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기본급에 고정액의 제 수당을 합한 연봉총액을 매월 균등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임금제 형식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형태의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1 내지 6, 을 제4, 5, 6호증, 을 제12호증의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출퇴근 등 통근버스 운전기사로서, 계약 업체의 상황, 운행시기에 따라 운행빈도나 운행경로가 달라질 것이 당연히 예상되고, 동일한 노선이라고 하더라도 운행시간・도로여건・교통상황・주행조건・기상조건・근무태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실제 운행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업무의 특성상 근로 중간에 예측 불가능한 대기시간 및 휴게시간이 뒤섞여 있어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근로시간의 예측이나 산정이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의 출근부, 가령 원고 A의 2011.3.의 출근부를 보더라도, ‘3.2.~3. 통근’, ‘3.4. 울대’, ‘3.5. 광주’. ‘3.7.~11. 통근’, ‘3.12. 산청’, ‘3.13. 거제’, ‘3.14. 현대, 김해’ 등으로 그 운행 형태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그에 따라 실제로도 그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간주시간제도’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그 내용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일률적으로 그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본다는 취지인 점, ④ 원고들의 각 임금대장 상에도 위 ‘기본급’ 및 ‘수당’들이 매월 고정된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을 뿐 실제 초과근무시간 등을 산정하여 이를 계산하지는 않은 점, ⑤ 한편, 원고들은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참석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 방학 등 운행시간이 적은 때에는 3시간 정도, 개학 등 운행시간이 늘어난 때에는 4.5시간 정도라고 하였고, 운행을 하지 않는 대기시간에는 개인적인 일을 보거나, 집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⑥ 피고는 심야근로에 종사한 원고들에게는 심야수당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포괄임금제형태의 임금계약체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상회하는 주 40시간으로 간주하였으며, 원고들은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고, 심야근무를 하는 경우 심야수당을 지급받기도 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형태의 임금계약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위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 형식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하다고 보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유급수당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 부분
1) 비교대상임금의 확정
가) 최저임금법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여,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최저임금법 제6조제1, 2, 3항). 한편, 최저임금액과 비교대상이 되는 ‘비교대상임금’은 원고들이 각 지급받은 임금에서 같은 법 제6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액수이며, 다만 같은 법 제2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2]에 해당하는 임금 내지 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원고들이 위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은 모두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단, 원고들이 지급받은 심야수당 및 근속수당은 이를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한다).
나) 원고들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으로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통근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에서 ‘통근수당’을 제외하도록 정한 것은, 그 명목으로 지급된 일체의 금품을 제외하라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근로자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은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통근수당은 근로자들이 종사한 운행 코스별로 8,000원에서 17,000원까지 차등을 두어 즉,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에 따라 미리 정한 돈을 지급하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통근수당은,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에 관한 대가로서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위 시행규칙의 조항에서 상정하고 있는 ‘통근수당’과는 다른 성격의 것으로서 최저임금액과의 비교를 위한 비교대상 임금액에 포함되는 항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은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각 호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연봉총액을 12로 균분한 금액을 매월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위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비교하여야 하고,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173.8시간(=주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이 된다.
3) 계산 <표 생략>
4) 소결
위 계산결과와 같이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상여금 지급 청구 부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상여금 지급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승무원 임금규정에 ‘상여금 없음’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퇴직금 및 퇴직금 명목의 적립금 지급 청구 부분
1) 을 제7호증의1 내지 6,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일자 무렵에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여, 아래 표 기재 금액란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미지급 퇴직금 내지 적립금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가 통근수당의 13%를 별도로 적립하였음을 전제로 그 적립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비율이 아닌 각 통근회수 당 정액으로 1,000원씩을 적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을 제7호증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적립금 역시 퇴직금 정산 시 모두 지급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표 생략>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행위를 각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그 주장과 같은 피고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위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거나 그 유효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박준용 문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