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교우회 회장인 신○우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의 계열사 대표이사이던 원고를 2007년 4월 ○○교우회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며 월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후 원고가 대표이사를 그만두고 ○○교우회 사무국장 일만 전담하기 시작한 2008년 4월 무렵부터 신○우는 원고가 앞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받았던 연봉이 4500만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급여 외에 월 150만원을 개인적으로 추가 지급했다. 신○우는 ○○교우회의 열악한 재정 사정 때문에 원고의 월급을 공식적으로 인상해주기 어렵다고 판단해 2008년 4월부터 업무상 재해를 입은 2010년 9월까지 월 150만원을 개인적으로 추가 지급하였는바, ○○교우회 대표자 회장인 신○우가 원고에게 지급한 월 150만 원도 원고가 ○○교우회 사무국장으로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2018.03.28. 선고 2017누6613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안○○
♣ 피고, 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7.7.12. 선고 2016구단61160 판결
♣ 변론종결 / 2018.03.0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6.2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8행과 2면 아래에서 4행의 “○○교우회”를 “○○교우회”로 수정하고, 3면 1행부터 5면 아래에서 2행까지를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는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같은 조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2에서 12호증,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제1심법원의 ○○교우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증인 신○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신○우는 2007.4.부터 2011.3.까지 ○○교우회 대표자 회장을 역임하였는데 2007.4. 취임하면서 원고를 ○○교우회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였다.
◼ 신○우는 주식회사 ○○에스엘(○SL)코리아(주식회사 ○○이앤씨로 사명 변경)라는 교량 전문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1999년 위 회사의 계열회사로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 및 대금 회수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원고로 하여금 2001.12.12.부터 2008.2.29.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도록 하였다.
◼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연봉은 약 4,500만 원이었는데 ○○교우회의 전임 사무국장의 급여는 교우회의 열악한 재정 사정으로 월 2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이를 공식적으로 인상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 이에 신○우는 원고가 50대 중반의 가장이고 교우회 사무국장을 맡기 전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연봉 약 4,500만 원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여 ○○교우회가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월 200만 원의 급여 외에 개인적으로 월 1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만 신○우는 2007.4.부터 2008.2.29.까지는 원고가 ○○교우회 사무국장 일을 하면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여 대표이사의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원고가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교우회 사무국장 일을 전담하게 된 2008.4. 무렵부터 원고에게 월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08.4. 무렵부터 ○○교우회 사무국장 일을 전담한 후로는 소외 회사 또는 주식회사 ○○에스엘코리아 등 다른 회사 업무나 신○우의 개인적인 업무를 전혀 담당하지 아니하였다.
◼ 신○우는 ○○교우회 회장으로 취임한 다음 100주년 기념행사 이후 교우회 활성화를 위하여 회보 제작, 동기회 조직, 체육대회, 기금 모금 등 많은 사업을 벌여 사무국장의 업무가 가중되었다.
◼ ○○교우회는 등록 회원 약 9,000명, 비등록 회원 약 30,000명의 규모이고, 조직체계상 회장 이하 사무국 4명, 기획위 1명, 조직위 3명, 재무위 1명, 홍보위 3명, 회보 편집위 1명의 조직이 있으나, 유급으로 사무실에 상근하며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사무국장인 원고와 전화응대, 손님 접대, 문서수발 등의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 1명뿐이다. 원고는 ○○교우회 사무국장으로서 ○○교우회의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총동창회 홈페이지 관리 운영, 장학재단 운영, 야구후원회 관리 등을 비롯하여 기수(30기수)별 모임, 직능단체(84개)・지역단체(35개) 관리, 회보 발행, 체육대회 등 행사 준비, 추진 사업 관련 재정 확보, 각종 회원들의 경조사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주 6일(월~토)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었으나 업무의 특성상 퇴근 시간이 불규칙하였으며, 연장・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2012.7.10. 선고 2011구단18482 판결 참조).
◼ ○○교우회의 임금 재원은 교우회비(연회비, 평생회비), 교우특별회비(회장, 임원 등), 오피스텔 임대수입(월 70만 원) 등인데 수입이 부족하여 교우회장의 특별회비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교우회장별로 사무국장에게 교우회와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신○우의 후임이자 현 교우회장인 최○순도 사무국장인 이○주에게 ○○교우회 이사회 의결을 거친 정식 급여 월 220만 원 외에 월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교우회 대표자 회장인 신○우가 원고에게 지급한 월 150만 원도 원고가 ○○교우회 사무국장으로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교우회의 급여대장(을 제3호증)에 원고의 급여가 월 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4호증)에 원고의 급여가 식대 월 10만 원을 뺀 연 2,280만 원(=190만 원×12개월)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교우회측 관련자인 장○이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급여를 월 200만 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배기열(재판장) 박재우 박해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