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무효이고,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7나2025282]
-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의 정함이 없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8다231536]
-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 여부(「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7-0663]
-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 [대법 2018도6486 / 대전지법 2017노2113 /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7고정110]
- 정기상여금 변동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 문화행사비,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포함 [인천지법 2014가합7151]
-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대법 2016다212869・212876・212883・212890]
-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 이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울산지법 2016가합23416]
-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대법 2015두36157]
-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해도,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3나25872]
- 4호봉 이상으로 호봉 승급이 가능하도록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하고 있더라도 학교회계직원의 호봉을 다시 획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5다237748]
- 기간상여와 연간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울산지법 2015가합2351]
-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이 아닌 ‘개인의 직무등급’에 따라 성과보너스를 지급해야 한다 [서울고법 2017나2023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