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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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변동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 문화행사비,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포함 [인천지법 2014가합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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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대법 2016다212869・212876・212883・21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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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 이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울산지법 2016가합2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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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대법 2015두3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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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해도,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3나2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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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봉 이상으로 호봉 승급이 가능하도록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하고 있더라도 학교회계직원의 호봉을 다시 획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5다23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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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상여와 연간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울산지법 2015가합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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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이 아닌 ‘개인의 직무등급’에 따라 성과보너스를 지급해야 한다 [서울고법 2017나202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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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대법 2016다9261, 2016다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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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약정에 따른 월 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별도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6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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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 등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4다4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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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도 다른 현업공무원을 대신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