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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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14다49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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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폐업신고를 하여 편취한 체당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주범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 [창원지법 2017고합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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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나 다른 건설현장에서보다 일당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묵시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창원지법 2015노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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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 체계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9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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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성격을 갖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5나3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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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7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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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 [대법 2012다8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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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근속수당, 교육보조비, 식대보조비, 식대, 교통비, 목욕비, 반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춘천) 2016나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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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재산정한 추가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배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0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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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른 연구업무수당 지급요건 [법제처 17-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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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으므로 통상임금 산입으로 인한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칙에 반해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고법 2016나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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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가계지원비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울산지법 2015가합1822, 2015가합2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