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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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에 한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16-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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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서 자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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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공무원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 체계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고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 2013다20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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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단속원들에게 지급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 [대법 2013다8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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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등 관련)[법제처 16-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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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운송수입금 초과금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주지법 2013가합51393, 2014가합5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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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가 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남은 수입을 갖되 별도의 기본급은 받지 않기로 계약을 맸었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급해야 [광주고법 2014나11238, 2014나1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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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금이나 유류보조금은 최저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5다220429, 2015다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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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근로자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 [창원지법 2015노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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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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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선택적 복지비 중 기본포인트는 통상임금. 휴일근로시간 중 연장근로는 휴일근로수당 관련 [광주지법 2013가합5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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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명절 휴가비나 교통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 [대법 2011다37858]<용인시 환경미화원 통상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