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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대우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주지법 2014가합8447]
  • 조정수당 및 복지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광주고법 2014나12521]
  • 업적포인트, 상여오티수당, 제도개선오티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임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6나3654]
  • 공무원의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재 2016헌마404]
  • 임금협약에서 규정한 명절휴가비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5다219665]
  •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으로 환산될 수 있는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의 의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17-0163]
  •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6도1060]
  • ○○공사는 외주사업자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지급한데 대하여 외주사업자들에게 그 지급한 차액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구고법 2017나22156]
  •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하였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만 가산될 뿐이다 [부산고법 2015나5422]
  • 지급하는 달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된 효도휴가비, 가계안정비, 기말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산지법 2015가합50166]
  •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 일환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상당액이 급여에서 공제되자, 교직원이 그 공제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한 사건 [대법 2015다57645]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의 의미 [대법 2014다8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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