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43조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제1항, 제43조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2] 성질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부가가치세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민사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부가가치세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43조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제1부 2018.01.25. 선고 2015도168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조AA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9. 선고 2014노11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교통 주식회사(이하 ‘○○교통’이라 한다)는 2011.5.28. 노사간 임금협정서(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011.6.1.부터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② ○○교통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부가가치세액이 달랐을 것임에도 부가가치세 수당은 이 사건 임금협정서가 작성, 발효된 2011.6.1.부터 2013.12.31.까지 매월 만근할 경우 월 113,971원, 만근을 하지 못한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 수당은 ○○교통의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개념, 요건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43조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제1항, 제43조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교통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교통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교통 소속 근로자 대표는 2011.5.28. 이 사건 임금협정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6조는 운전자의 임금 구성은 정액급여(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또는 성과급으로 구분하고, 임금산정 내용은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표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액 중 월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 시행, 지급하던 부가가치세 경감액 중 일부인 23,328원을 총액에서 공제하여 매월 지급하는 79,643원에 합산, 113,971원을 부가가치세 수당분으로 승무일수 기준 일할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표는 부가가치세 수당을 제외하고 월 기본급만을 203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임금협정서 및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표에서 정한 방식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교통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유급휴일 근무수당은 부가가치세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발생한 계산상 차액이다.
4) 한편 2010.5.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한다는 취지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와 같은 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7.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개정하였는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가세 경감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전액 현금지급함이 원칙이고, 다만 노사 합의에 의하여 부가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라도 매월 선지급할 수 있으며,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 가능하다’는 것이 지침의 주요내용이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0.5.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전액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이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성질 및 귀속주체 등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② 통상임금의 개념이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가가치세 수당과 같이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행정지침 등이 존재하지 않아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실무상 혼선이 있었던 점, ③ ○○교통의 노사가 이 사건 임금협정서를 작성할 당시 부가가치세 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피해자를 제외한 ○○교통 소속 근로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유급휴일 근무수당은 부가가치세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발생한 계산상 차액인 2013년 2월, 3월, 5월 각 5,615원, 같은 해 8월 5,615원으로서 합계액이 22,460원에 불과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부가가치세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교통이 민사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부가가치세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43조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43조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