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7.01.25. 선고 2016나3654 판결 [임금 등]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 원고, 항소인 /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자동차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7. 선고 2013가합4922 판결
♣ 변론종결 / 2016.12.16.
<주 문>
1. 원고 이○식, 이○석, 황○필, 최○영, 김○무, 최○문, 김○필, 임○민, 박○근, 허○진, 맹○호에 대한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이○석, 황○필, 최○영, 김○무, 최○문, 임○민, 박○근, 맹○호에게 별지 중 ‘이 법원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4.1.15.부터 2017.1.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이○석, 황○필, 최○영, 김○무, 최○문, 임○민, 박○근, 맹○호의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이○식, 김○필, 허○진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 이○규, 김○훈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이○석, 황○필, 최○영, 김○무, 최○문, 임○민, 박○근, 맹○호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 이○석, 황○필, 최○영, 김○무, 최○문, 임○민, 박○근, 맹○호가, 10%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이○식, 김○필, 허○진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이○식, 김○필, 허○진이 부담하고, 원고 이○규, 김○훈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이○규, 김○훈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중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중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이○식, 이○석, 황○필, 최○영, 김○무, 최○문, 김○필, 임○민, 박○근, 허○진, 맹○호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같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2016.12.14.자 엑셀표 기준).
1) 미지급 법정 수당 청구
아래 표 1(단위: 원, 이하 같다) ‘항목’란 기재 각 항목의 상여금, 수당, 기타 금품 등(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0.4.부터 2013.11.까지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아 이들을 제외하고 원고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하 ‘법정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수당 중 어떤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법정 수당에서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산정한 법정 수당을 공제하면 그 값은 표 1의 각 해당 금액과 같다[예를 들어 위 기간 동안 원고 이○식에 대하여 상여금(가족수당 제외)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법정 수당에서 이를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법정 수당을 공제하면 그 금액은 표 1의 ‘원고 이○식’란 및 ‘상여금(가족수당 제외)’란이 교차하는 칸의 값인 43,540,892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표 1의 각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미지급 법정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별 미지급 법정 수당의 합산액은 표 1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표 생략>
2)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 청구
아래 표 2 ‘항목’란 기재 이 사건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0.4.부터 2013.11.까지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아 이들을 제외하고 원고들에 대한 법정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중간정산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잘못 계산한 법정 수당만을 포함시켰다.
이 사건 각 수당 중 어떤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에서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을 공제하면 그 값은 표 2의 각 해당 금액과 같다[예를 들어 원고 이○식에 대하여 상여금(가족수당 제외)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에서 이를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을 공제하면 그 금액은 표 2의 ‘원고 이○식’란 및 ‘상여금(가족수당 제외)’란이 교차하는 칸의 값인 8,918,301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표 2의 각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별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 합산액은 표 2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표 생략>
나.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만약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원고들 주장의 미지급 법정 수당과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이 발생하게 됨은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수당 중 상여오티수당, 제도개선오티수당, 단체개인연금보험료, 단체상해보험료, 명절선물비, 야유회비, 체육복비, 체육대회 식비, 체육대회 직원단합비, 체육대회 관련 보상비, 업적포인트, 연구업적 인센티브, 임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이들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수당 중 상여금(가족수당 제외)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원고들이 이를 포함한 미지급 법정 수당,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도 이유 없다.
3. 통상임금 해당 여부
가. 상여오티수당, 제도개선오티수당: 통상임금 ×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7쪽 제12행부터 제21쪽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살피건대, 상여오티(overtime, O/T)수당 지급약정은 실제 시간외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과 별도로 1년에 시간외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 90시간(또는 80시간) 분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고, 제도개선오티(O/T)수당 지급약정도 실제 시간외근로수당과 별도로 연간 시간외근로수당 120시간 분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도구개념의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이 먼저 산정된 후 비로소 산정이 가능하게 되는 시간외근로수당은 개념적으로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시간외근로수당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도록 되어 있는 상여오티수당, 제도개선오티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나. 단체개인연금보험료, 단체상해보험료: 통상임금 ×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1쪽 제10행부터 제22쪽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명절선물비, 야유회비, 체육복비, 체육대회 식비, 체육대회 직원단합비, 체육대회 관련 보상비: 통상임금 ×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4쪽 제8행부터 제25쪽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지급일 재직요건’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라. 업적포인트, 연구업적 인센티브: 통상임금 ×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6쪽 제17행부터 제28쪽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0, 을 제9,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내에는 업적포인트나 연구업적 인센티브의 지급이나 계산방법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는 관행적인 지급방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대표이사 결재를 받아 업적포인트나 연구업적 인센티브를 지급해온 사실, 피고는 통상 연구원들에 대한 등급평가가 완료되면 미지급 업적포인트와 연구업적 인센티브를 소급하여 지급하였으나 등급평가 완료 전 퇴사한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연구업적 인센티브를 일절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8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연구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업적포인트나 연구업적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와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임시수당: 통상임금 ○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3, 갑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급여규정은 ‘채용 시 급여를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임시수당을 지급하되, 상위직 승격 시 급수를 조정하거나 지급을 해지할 수 있고, 채용 경우에 따라 급수에 따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임시수당 대상 근로자를 A, B, C, D, E 등급으로 나누어 A등급에게는 월 150,000원, B등급에게는 월 100,000원, C등급에게는 월 70,000원, D등급에게는 월 50,000원, E등급에게는 월 30,000원을 각 임시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 맹○호에게 2010.4.경부터 2013.11.경까지 B등급 임시수당으로 100,000원과 다른 임시수당으로 65,000원 등 합계 165,000원을 매월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 채용 시 ‘급여를 보전해 줄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근로자의 등급을 A 내지 E 등급으로 나눈 후 상위직 승격 시까지 급수에 따른 금액을 임시수당으로 매월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피고에 채용된 후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급수가 확정되어 임시수당으로 얼마를 지급받을지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임시수당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가 특정 등급을 부여한 근로자들은 모두 해당 임시수당을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임시수당은 일률성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시수당은 근로자들이 채용 시 받은 등급에 따라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바.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당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 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 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갑 제29 내지 33, 35, 41 내지 43, 46호증, 을 제5, 6, 7, 11, 12, 13, 21,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 상여금 관련 법정 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명할 경우, 원고들은 당초 합의한 임금수준을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얻는 반면, 피고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지출을 하게 됨으로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의 이 부분 법정 수당 및 퇴직금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피고는 상여금을 제외한 이 사건 각 수당에 대해서도 신의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신의칙이 적용되는 부분은 정기상여금에 기초한 부분으로 제한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법원이 인정한 원고들의 각 인용금액에 비추어, 원고들 등이 피고로부터 나머지 수당들에 기초하여 재산정한 법정 수당, 중간정산퇴직금의 각 차액을 지급받더라도 피고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① 피고와 노동조합은 기본급에 직책수당, 직무역할급, 교대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위험생산수당, 라인수당A, B, 가족수당(본인, 가족), IDC수당, TCA수당, 사무능률수당, 보전수당, 정비기능향상수당A, 운전수당(A/S), 고객관리수당, 직무(가)수당040 등을 합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정하였다. 또 피고 급여규정은 제4조제1항에서 월급제 사원의 임금 구성을 ‘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4) 퇴직금’으로 나누고, ‘월급여’는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는 한편, 제4조제2항에서는 연봉제 사원의 임금 구성을 ‘고정연봉, 업적연봉, 연봉 외 임금’으로 정하고 그중 고정연봉을 다시 ‘기본급, 기준수당, 시간외수당, 월할 상여’로 나누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임금협정 및 급여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법정 수당을 산정・지급하여 왔는데,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러한 통상임금 계산 관행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② 원고 이○식은 2010년 54,156,323원, 2011년 68,096,941원, 2012년 72,788,254원을 각 임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2010년 대비 임금 총액의 누적 인상률은 2011년 25.7%, 2012년에는 34.4%가 된다. 그런데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새로 계산하면, 원고 이○식이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은 2011년 75,778,394원, 2012년 78,930,869원이 되고, 2010년 대비 임금 총액의 누적 인상률은 2011년 39.9%, 2012년 45.7%가 된다. 이는 노사가 당초 합의한 임금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③ 피고 노사가 2013.12.16. 체결한 노사합의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결과는 피고의 전체 조합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2013년 기준 피고의 관리직 인원은 1,604명이고, 기능직 인원은 3,185명이었다(을 제5호증). 따라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피고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기능직 사원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부담액의 추정치는 2010년 179억 원, 2011년 197억 원, 2012년 238억 원 합계 614억 원이 된다.
한편 피고의 지난 9년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아래와 같다(단위: 억 원). <표 생략>
이처럼 피고는 2008년 이후 2015년까지 계속 큰 폭의 적자를 내었고, 2009년경에는 피고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기도 하였다. 2015년경부터 사업이 다소 회복되어 분기별 흑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경영상의 어려움이 완전히 극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 노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 근로자들의 기본급을 동결하고, 근로자들이 상여금 중 250%를 ‘반납’하고 기타 복지성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데 합의하였다. 2011.12.31. 당시 피고에서는 35명의 임원과 455명의 기능직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을 하고 있었고, 이들은 2013년경에야 피고 사업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노사는 이 사건 청구기간 당시 각종 비용을 절감하여 피고의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고, 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공통의 인식 하에서 다른 인건비 항목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4. 미지급 법정 수당액, 중간정산퇴직금액의 산정
결국 식대(조/석), 식대(중), 제도개선(A)수당, 제도개선(B)수당, 기술수당, 임시수당, 기능장수당 항목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나머지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여금(가족수당 제외)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을 받아들이므로, 표 1, 2의 ‘항목’란 기재 각 항목들 중 위 인정 항목들만 남기고 나머지 항목들을 제외하면, 아래 표 3, 4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 수당액 및 중간정산퇴직금액이 산정된다. <표 생략>
표 3, 4에서 각 인정된 원고별 금액의 합산액이 아래 표 5 기재와 같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표 생략>
5.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이○석, 황○필, 최○영, 김○무, 최○문, 임○민, 박○근, 맹○호에게 표 5 중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1.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선고일인 2017.1.25.까지는 상법에서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이○식, 이○규, 김○필, 김○훈, 허○진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그런데 원고 이○식, 이○석, 황○필, 최○영, 김○무, 최○문, 김○필, 임○민, 박○근, 허○진, 맹○호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이○석, 황○필, 임○민, 박○근, 맹○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의 원고 이○식, 최○영, 김○무, 최○문, 김○필, 허○진에 대한 항소를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 이○규, 김○훈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이영창 조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