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산업안전 관련
- 입사한 지 20일 밖에 되지 않은 근로자 홀로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컨테이너와 충돌하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울산지법 2018고단3848, 2019고단844]
-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 옥외 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관리책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구지법 2019고단3023]
- 승강기 정기점검작업중 근로자 사망. 안전보건규칙상 조도유지의무는 승강기 점검업무의 수급인이 아닌 사고가 발생한 공장 소유자에게 있다 [울산지법 2018고단3335]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벽체 도장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모 착용, 이동식비계의 고정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동식비계에서 추락하여 사망 [수원지법 2019고단1160]
-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구지법 2018가단115280]
- 조적벽체 해체작업 도중 천장 상부 벽체가 무너져 근로자를 덮쳐 사망(산업안전보건법위반) [울산지법 2018고단3682]
- 근로자가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 중 이동식비계의 이동에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동식비계가 움직이면서 추락하여 사망(산업안전보건법위반) [울산지법 2018고단3652]
- 건설 중인 임도에 덤프트럭을 이용 전석을 운반하던 중 갓길 붕괴로 덤프트럭이 전도되면서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울산지법 2018고단887]
- ◇◇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행위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불산누출 사고) [대법 2016도11847]
- 전신주 해제작업 중 전주 하단부가 파단되면서 근로자가 전주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져 사망한 사건(산업안전보건법위반) [춘천지법 2017고단1097]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울산지법 2016고단4529]
-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호 중 제23조제3항 부분이 과잉형벌인지 [헌재 2017헌바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