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산업안전 관련
-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구지법 2018가단115280]
- 조적벽체 해체작업 도중 천장 상부 벽체가 무너져 근로자를 덮쳐 사망(산업안전보건법위반) [울산지법 2018고단3682]
- 근로자가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 중 이동식비계의 이동에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동식비계가 움직이면서 추락하여 사망(산업안전보건법위반) [울산지법 2018고단3652]
- 건설 중인 임도에 덤프트럭을 이용 전석을 운반하던 중 갓길 붕괴로 덤프트럭이 전도되면서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울산지법 2018고단887]
- ◇◇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행위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불산누출 사고) [대법 2016도11847]
- 전신주 해제작업 중 전주 하단부가 파단되면서 근로자가 전주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져 사망한 사건(산업안전보건법위반) [춘천지법 2017고단1097]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울산지법 2016고단4529]
-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호 중 제23조제3항 부분이 과잉형벌인지 [헌재 2017헌바166]
-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전복되어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고용주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울산지법 2016나23496]
- 건설현장 수직보호망 설치시기 관련 질의회신 [산업안전과-4246]
-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사출기의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미확인] [울산지법 2015가단62813]
-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시 석면의 해체·제거를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6-0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