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산업안전 관련
-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산안법 적용 판단 시 법 위반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산재예방정책과-2095]
- 중대재해 발생 후 즉시 산재발생 미보고한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시 사업주는 누구인지 [산재예방정책과-5204]
- 같은 장소에서 두개의 도급계약이 발생할 경우 각각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관리조직 및 규정 등을 별도로 운영하여야 하는지 [안전보건정책과-2561]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455]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377]
- 합동 안전·보건점검 대상이 되는 작업장의 범위 [법제처 20-0208]
-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구 등의 설치기준 [법제처 20-0273]
-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 [대법 2016도14559]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 등 관련) [법제처 20-0062]
- 산재 근로자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법인의 비용으로 진료비를 지급하고, 정상출근한 것으로 꾸며 산재 사실 은폐 [울산지법 2019고단2677]
- 연수교육 제외대상의 판단 기준인 실무경력이 기술사 등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법제처 19-0616]
- 사고 장소가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로 보기 어려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울산지법 2019노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