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선박안전법과 선원법 적용이 안 되는 경우 선박에 근로하는 외국인 및 한국인이 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산안법 적용 여부
<회 신>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이 국내(영토, 영해, 영공 등)에서 이루어지는 한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내국인이든 외국인인지를 불문하고 적용되는바, 선박안전법과 선원법 적용이 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산재예방정책과-5252, 2011.12.09.]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산업안전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행하며 부수적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행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 [산재예방정책과-1583] (0) | 2020.10.23 |
---|---|
하드웨어장비 설치 및 랜선 연결 업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관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는지 [산재예방정책과-611] (0) | 2020.10.23 |
대한송유관공사 ○○지사 ○○지소(상시근로자 4명)의 PSM 적용 여부 [산재예방정책과-6970] (0) | 2020.10.23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중인 시설관리공단이 ‘공공행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재예방정책과-6176] (0) | 2020.10.23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원이 ‘사무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적용되지 않는지 [산재예방정책과-3392] (0) | 2020.10.23 |
우체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여부 [산재예방정책과-2461] (0) | 2020.10.23 |
산림조합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임업관련 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산재예방정책과-2013] (0) | 2020.10.23 |
외부통근 교도작업자 등을 포함한 수형자도 국민이므로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산재예방정책과-648] (0) | 2020.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