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대한송유관공사 ○○지사 ○○지소(상시근로자 4명)의 PSM 적용 여부
<회 신>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며,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6970,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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