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산업안전 관련
- 연수교육 제외대상의 판단 기준인 실무경력이 기술사 등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법제처 19-0616]
- 사고 장소가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로 보기 어려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울산지법 2019노611]
- 석면해체·제거업자에 소속되어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529]
- 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한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9-0435]
- 입사한 지 20일 밖에 되지 않은 근로자 홀로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컨테이너와 충돌하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울산지법 2018고단3848, 2019고단844]
-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 옥외 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관리책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구지법 2019고단3023]
- 승강기 정기점검작업중 근로자 사망. 안전보건규칙상 조도유지의무는 승강기 점검업무의 수급인이 아닌 사고가 발생한 공장 소유자에게 있다 [울산지법 2018고단3335]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벽체 도장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모 착용, 이동식비계의 고정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동식비계에서 추락하여 사망 [수원지법 2019고단1160]
-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구지법 2018가단115280]
- 조적벽체 해체작업 도중 천장 상부 벽체가 무너져 근로자를 덮쳐 사망(산업안전보건법위반) [울산지법 2018고단3682]
- 근로자가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 중 이동식비계의 이동에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동식비계가 움직이면서 추락하여 사망(산업안전보건법위반) [울산지법 2018고단3652]
- 건설 중인 임도에 덤프트럭을 이용 전석을 운반하던 중 갓길 붕괴로 덤프트럭이 전도되면서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울산지법 2018고단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