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산업안전 관련
- 공사현장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아 근로자 추락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울산지법 2016고단4468]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15다214691]
-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작업계획서와 작업 지휘자 없이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16.06.30. 울산지법 2016고단723)
-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골재를 옮기던 중 굴삭기로 작업자 충격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16.07.21. 울산지법 2016고단982)
- 안전관리 소홀로 이삿짐센터 직원이 아파트 이사 현장 사다리차 작업 중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적용 사례 [서울북부지법 2016고단68]
- 수제비 식당에서 주방업무를 하며 반죽기계 안에 있던 반죽을 꺼내던 중 반죽기계가 작동하여 왼쪽 팔이 끼어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안 [서울북부지법 2015가단112327]
- 사용자가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법 97다12082]
- 철근제거작업 중 근로자가 휘어진 철근에 눈을 가격당하여 왼쪽 눈이 실명한 사건에서 회사의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춘천지법 2014가단11050]
- 공사현장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실경영자와 현장소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사례 [춘천지법 2016고단321]
-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 중 화상을 입은 경우, 원청업체도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법 2015가단206071]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에 따른 사업장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5-0693]
- 건설기계 면허가 없는 피해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후진 중 공장 바닥의 개구부에 추락하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법 2015고단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