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삼척산림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89명으로 동 사업장은 사유림기술지도, 영림계획, 숲가꾸기사업(조림, 육림보호, 솔잎혹파리재해저감사업), 산림토목(임도, 사방댐, 경관조성), 금융업 등으로 이 중 주 업무는 숲가꾸기와 산림토목으로 통계청 홈페이지의 한국표준산업분류 > 분류코드 탐색에서 산림조합으로 검색하면 ‘임업관련 서비스업’과 ‘산업단체’로 조회되는바 동사업장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임업관련 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할지, 선임의무 없는 산업단체로 보아야할지 여부

 

<회 신>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사업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의 일부를 적용하는 대상 사업 및 적용되는 법 규정의 범위를 규정(시행령 별표 1)하고 있으며, 동 별표 1의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되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의 산업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에 의하여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부가가치(액)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매출액)에 의하여 결정하며, 동 원칙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한 바 삼척산림조합은 임업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위 기준에 의하여 동 사업장의 부가가치(액), 종업원 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2013,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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