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삼척산림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89명으로 동 사업장은 사유림기술지도, 영림계획, 숲가꾸기사업(조림, 육림보호, 솔잎혹파리재해저감사업), 산림토목(임도, 사방댐, 경관조성), 금융업 등으로 이 중 주 업무는 숲가꾸기와 산림토목으로 통계청 홈페이지의 한국표준산업분류 > 분류코드 탐색에서 산림조합으로 검색하면 임업관련 서비스업산업단체로 조회되는바 동사업장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임업관련 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할지, 선임의무 없는 산업단체로 보아야할지 여부

 

<회 신>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사업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의 일부를 적용하는 대상 사업 및 적용되는 법 규정의 범위를 규정(시행령 별표 1)하고 있으며, 동 별표 1의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되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의 산업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에 의하여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부가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매출액)에 의하여 결정하며, 동 원칙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한 바 삼척산림조합은 임업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위 기준에 의하여 동 사업장의 부가가치(), 종업원 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2013, 2011.06.20.]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산업안전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중인 시설관리공단이 ‘공공행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재예방정책과-6176]  (0) 2020.10.23
선박안전법과 선원법 적용 되지 않는 선박에 근로하는 외국인 및 한국인이 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산안법 적용 여부 [산재예방정책과-5252]  (0) 2020.10.2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원이 ‘사무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적용되지 않는지 [산재예방정책과-3392]  (0) 2020.10.23
우체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여부 [산재예방정책과-2461]  (0) 2020.10.23
외부통근 교도작업자 등을 포함한 수형자도 국민이므로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산재예방정책과-648]  (0) 2020.10.23
외부통근 또는 위탁작업을 하는 수형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산재예방정책과-178]  (0) 2020.10.23
어선법을 적용받는 선박 내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안전보건정책과-2665]  (0) 2020.10.23
선박관리 점검의 출장업무 수행내용이 사무업무에만 국한되는 경우 산안법 일부적용 대상 해당 여부 [안전보건정책과-41]  (0) 20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