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중인 시설관리공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공공행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동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고 있고 분류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시설관리공단의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에 따라 사업을 분류해야 할 것임.
-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시설관리공단의 주된 업무는 ‘공영주차장 주차관리’로 판단되고 이에 따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상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으로 보여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고시하는 통계청에 문의하기 바람.
[산재예방정책과-6176, 2012.11.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