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아래의 법 조항 및 관련 규정이 국가 및 공무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같은 법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보건규칙 제142조(정의), 고시 제2004-50호(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2.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등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를 정한 고시 제2003-24호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3(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뇌심혈관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시 제208-43호
<회 신>
❍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나
- 사업의 종류·규모, 유해·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바,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이란 입법 및 일반정부행정, 사회 및 산업정책행정, 외무 및 국방행정, 사법 및 공공질서행정, 사회보장행정 등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업무를 의미함.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별표 1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27조가 적용되며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및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를 정한 고시 제2003-24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고 있고, ‘영상 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을 정한 고시 제2004-50호는 같은 법 제27조에 근거하고 있음.
- 따라서 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27조,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고시 제2003-24호, 고시 제2004-50호는 국가 및 공무원에게 적용됨.
❍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의 위험율·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에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되는 경우는 이중보상 등의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퇴직공무원인 귀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제3항과 고시 제2008-43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1027, 201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