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해상화물운송업 및 해운관련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해운회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사무실 지점에서 선원의 인사, 경리, 안전관리, 선원용품 공급을 위한 사무업무를 주로 하고,
- 일부직원은 선박관리 점검차 간헐적인 현장(선박)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유해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규모,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법의 일부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은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일부적용 대상사업에 해당됨
※ “사무직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제외)·설계 등의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함
❍ 해상화물운송의 주된 사업장소인 선박 및 항만 부두 등으로부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노무관리, 회계, 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사무실 지점에서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의한 일부 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는 바,
-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당 지점이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인지 여부와 소속직원의 간헐적인 현장(선박) 출장 업무수행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선박관리 점검의 출장업무 수행내용이 사무업무에만 국한된다면 법 일부적용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법 일부적용 대상 사업장 여부는 사업장의 장소, 노무, 인사 및 회계관리 등의 형태, 소속근로자의 실제 근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과 담당감독관에게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기 바람.
[안전보건정책과-41, 201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