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산업안전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울산지법 2016고단4529]
-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호 중 제23조제3항 부분이 과잉형벌인지 [헌재 2017헌바166]
-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전복되어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고용주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울산지법 2016나23496]
- 건설현장 수직보호망 설치시기 관련 질의회신 [산업안전과-4246]
-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사출기의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미확인] [울산지법 2015가단62813]
-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시 석면의 해체·제거를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6-0542]
- 공사현장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아 근로자 추락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울산지법 2016고단4468]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15다214691]
-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작업계획서와 작업 지휘자 없이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16.06.30. 울산지법 2016고단723)
-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골재를 옮기던 중 굴삭기로 작업자 충격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16.07.21. 울산지법 2016고단982)
- 안전관리 소홀로 이삿짐센터 직원이 아파트 이사 현장 사다리차 작업 중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적용 사례 [서울북부지법 2016고단68]
- 수제비 식당에서 주방업무를 하며 반죽기계 안에 있던 반죽을 꺼내던 중 반죽기계가 작동하여 왼쪽 팔이 끼어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안 [서울북부지법 2015가단11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