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산업안전 관련
- 도급사업주 적용에 대한 판단기준 [산업안전과-5259]
-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동식크레인에 올라 철골을 철골기둥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울산지법 2015고단2170]
- 드럼통에 들어있는 인화성 액체인 톨루엔을 세척통에 옮겨 담는 작업을 하던 중 톨루엔의 유증기가 폭발하여 화상으로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울산지법 2015고단2231]
- 추락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옥외 수압검사장의 열교환기(높이 3.5미터) 위에서 맹판 해제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추락,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울산지법 2015고단1842]
- 안전조치 소홀로 스크랩압축기 내부 용접작업 도중 피해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울산지법 2015고단2201]
- 아파트 외벽 유리창 청소 공사를 도급받은 건물관리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가 유리창 청소 작업을 하다 추락하여 사망(산업안전보건법위반) [울산지법 2015고단1020]
-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받침대가 선박기자재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 근로자가 선박기자재에 깔려 사망 [울산지법 2015고단1264]
- 굴삭기 주변에서 폐목재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굴삭기를 후방으로 이동하다 충격하여 사망(산안법 위반) [울산지법 2015고단1250, 1471]
-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채 7m 높이의 배관 위에서 용접기 케이블 정리작업을 수행케 하다가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울산지법 2015고단1191]
- 선박블록 외부에 걸침비계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던 중 안전조치 미흡으로 추락하여 사망 및 상해를 입은 사안(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울산지법 2015고단927]
- 빌라 외벽 미장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울산지법 2015고단855]
- 송전탑에 올라가 애자를 설치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울산지법 2015고단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