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광업소 및 ◇◇ □□□㈜ ○○광업소 등과 같은 광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한 재해조사 및 행·사법 조치의 적정 여부
<회 신>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유해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의 일부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광산보안법 적용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 채굴, 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에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되고 있음.
❍ 위 ㈜○○ △△광업소 및 ◇◇ □□□㈜ ○○광업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해당 공정을 질의서 상으로는 명확히 할 수 없으나 동 사망사고가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가 적용될 수 있으나
-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조항만이 적용될 것임.
❍ 한편,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법 일부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하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동 재해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적용 대상 공정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를 서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확인한 후
- 일부적용 대상 공정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를 적용하여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조치 위반여부에 대한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행·사법 조치를 이행할 수 있음.
[안전보건정책과-35, 201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