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사는 IT 및 인터넷 서비스를 주요 업태로 하고, 700여명의 임직원 전원이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 빌딩에서 근무하고, 전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무직 근로자’에 해당
-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적용범위 등)에 의거,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적용되지 않는지?
<회 신>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 구분표” 제6호의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및 제16조(보건관리자 등)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여기서 ‘사무직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를 말함.
[산재예방정책과-3392,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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