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외부통근 교도작업자 등을 포함한 수형자도 국민이므로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2. 수형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이 분진이나 오염물질 발생 등이 방치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수형자에 대한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 등은 어떤 법률에서 담당하는지
3. 2011년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수수료 등을 지불하면 받아볼 수 있는지
4. 산업안전보건법이 수형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시한 문서(산재예방정책과-178, 2011.3.11.)는 담당자 개인의견인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인지 여부
<회 신>
1.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관계법상 개별적 노·사 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으로 그 보호대상은 모든 국민이 아닌 사업주와 사용종속하의 근로자로서
- 이 때의 “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교도작업의 주요 목적은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근로계약 관계와 같이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한 노무와 대가제공의 관계라 볼 수 없고
- 수형자에게 지급되는 작업장려금의 성격도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법무부)의 시혜적 금품으로 노무제공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2. 원칙적으로 교도작업에 투입되는 수형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작업장의 작업환경상태 및 후생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교도작업운영지침(법무부예규)에 따라 교정기관에서 담당하게 되며
- 그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는 교도작업을 담당하는 교정기관과 교도작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
3. 2011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은 별도로 인쇄하지 않아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부에서는 소관 법령집을 별도 수수료를 받고 인쇄하거나 판매하지 않음.
4. 민원인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은 담당자 개인의 의견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임.
[산재예방정책과-648, 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