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산업안전 관련
-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3가단57294]
- 반복적인 사망사고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선고 [창원지법 2024노2513]
- 중대산업재해에 있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조치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조치의무 위반 당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인정된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3고단1699]
- 카고크레인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 사망.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각각 징역 1년, 원청 건설사 대표와 크레인 기사 징역형 집행유예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4고단26]
-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선반 붕괴로 하도급 업체 근로자 2명 추락사.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에 벌금형 [대법 2024도2870, 부산지법 2021노255]
- 중대재해처벌법 중 산업재해로 종사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함 [부산지법 2024초기2230]
- 집진기 해체 작업 근로자 2명 사상, 안전조치 미흡 건설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울산지법 2021고단1025]
- 컨베이어 롤러 교체작업 중 근로자 사망, 업체 대표 벌금형 [울산지법 2021고단1202]
-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만의 근로자 수와 재해자 수를 적용해 건설사에 내린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3구합86300]
- 업무 수행 불가능 및 근무 금지를 권고하는 의사의 진단(조현병 등)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질병휴직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대구고법 2019나23597]
- 오수관로 설치 작업 중이던 근로자 굴착면 붕괴로 사망. 사용자등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처벌 [서울서부지법 2024고단1038]
-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 인정 [수원지법 2020노7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