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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산업안전 관련

  •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만의 근로자 수와 재해자 수를 적용해 건설사에 내린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3구합86300]
  • 업무 수행 불가능 및 근무 금지를 권고하는 의사의 진단(조현병 등)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질병휴직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대구고법 2019나23597]
  • 오수관로 설치 작업 중이던 근로자 굴착면 붕괴로 사망. 사용자등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처벌 [서울서부지법 2024고단1038]
  •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 인정 [수원지법 2020노7480]
  •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근로자가 물류센터에서 작업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대하여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서울동부지법 2021가합109118]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 제38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법 2023고단3217]
  •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진입한 열차에 선로 작업자가 사망. 한국철도공사 벌금형 [대법 2023도3797, 창원지법 2021노2348]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기준(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대법 2023도14674]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 [법제처 24-070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의 범위 [법제처 24-0700]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의 마련 여부(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창원지법 2023노3091]
  •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 배차되지 않았음에도 착각으로 공사현장에 들어왔다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의정부지법 2014노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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