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산업안전 관련
- 산림조합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임업관련 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산재예방정책과-2013]
- 외부통근 교도작업자 등을 포함한 수형자도 국민이므로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산재예방정책과-648]
- 외부통근 또는 위탁작업을 하는 수형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산재예방정책과-178]
- 어선법을 적용받는 선박 내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안전보건정책과-2665]
- 선박관리 점검의 출장업무 수행내용이 사무업무에만 국한되는 경우 산안법 일부적용 대상 해당 여부 [안전보건정책과-41]
- 광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한 재해조사 및 행·사법 조치의 적정 여부 [안전보건정책과-35]
- 국가 및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여부 [안전보건정책과-1027]
-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만 가능한지, 휴직 중인 노조전임자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산재예방정책과-1028]
- 노조간 협의를 통해 근로자 과반수 유효투표 중 다수득표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대표에 해당하는지 [산재예방정책과-4246]
- ○○군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군수가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재예방정책과-4527]
-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산안법 적용 판단 시 법 위반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산재예방정책과-2095]
- 중대재해 발생 후 즉시 산재발생 미보고한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시 사업주는 누구인지 [산재예방정책과-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