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우체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 여부
<회 신>
❍ 산업안전보건법은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법의 일부만을 적용하며
- 이때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정부기관이라 할지라도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제외한 통신, 보건, 교육 및 금융 등의 특정사업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은 그 산업활동에 따라 특정산업에 각각 분류하도록 하고 있어
- 우편물을 수집 및 분배·배달하는 활동을 하는 우체국의 경우 지식경제부(우정사업본부) 소속으로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제9차)상 지식경제부 본부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 해당되나 우체국은 현업기관으로서 ‘통신업’(중분류)으로 분류되어
-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전부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됨.
※ 통신업상 우편업무는 우편함 또는 우체국으로부터 우편물을 수집 및 분배·배달하는 활동으로서 우표판매, 우편물 분류 및 처리활동 등은 포함되나 우편서비스기관에서 수행하는 저축 등의 금융활동은 포함되지 않음.
❍ 다만, 산업분류에 있어 우편업과 금융업 등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분야에 따라 산업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우체국의 주된 활동을 우선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2461, 201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