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산업안전 관련
- 선박관리 점검의 출장업무 수행내용이 사무업무에만 국한되는 경우 산안법 일부적용 대상 해당 여부 [안전보건정책과-41]
- 광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한 재해조사 및 행·사법 조치의 적정 여부 [안전보건정책과-35]
- 국가 및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여부 [안전보건정책과-1027]
-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만 가능한지, 휴직 중인 노조전임자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산재예방정책과-1028]
- 노조간 협의를 통해 근로자 과반수 유효투표 중 다수득표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대표에 해당하는지 [산재예방정책과-4246]
- ○○군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군수가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재예방정책과-4527]
-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산안법 적용 판단 시 법 위반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산재예방정책과-2095]
- 중대재해 발생 후 즉시 산재발생 미보고한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시 사업주는 누구인지 [산재예방정책과-5204]
- 같은 장소에서 두개의 도급계약이 발생할 경우 각각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관리조직 및 규정 등을 별도로 운영하여야 하는지 [안전보건정책과-2561]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455]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377]
- 합동 안전·보건점검 대상이 되는 작업장의 범위 [법제처 2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