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외부통근 또는 위탁작업을 하는 수형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수형자의 경우는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도작업과 훈련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작업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산재예방정책과-178,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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