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산업안전 관련
- 지방자치단체 내에 다양한 업태의 현업 종사자들이 있는 경우, 사업장 단위 및 상시근로자 산정기준 [산재예방정책과-3016]
-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사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범위 [산재예방정책과-2467]
-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관련하여 적용단위인 사업장 판단기준 [산재예방정책과-1411]
-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청소 및 조경관리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규정이 적용제외 되는지 [산재예방정책과-254]
- ○○구청 공원녹지과의 사업 및 사업장의 기준,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 관련) [산재예방정책과-4241]
- 학교급식이 ‘교육서비스업’인지, ‘기관구내식당업’인지 [산재예방정책과-3730]
- 지방교육청 소속 학교 조리종사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의무 주체 [산재예방정책과-2919]
- 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하노이 소재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가능여부 [산재예방정책과-2380]
- 본사와 분리되어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여부 [산재예방정책과-705]
- 한국철도공사 안전본부에 소속된 철도관제실 근무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산재예방정책과-3911]
- 철도역의 안내데스크에서 여행상담 및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 등이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에 해당하는지 [산재예방정책과-623]
- 지방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도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의무가 적용되는지 [산재예방정책과-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