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케어솔루션 매니저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조합원수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단체교섭요구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77244]
- 노동조합 업무에 진상조사를 요구한 조합원에 대한 노조 차원의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울산지법 2020가합17241]
-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대표자 불신임 안건을 발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명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12926]
- 단체협약상 ‘정년은 만 60세,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면 임금피크제 적용시점은 ‘만 55세’부터 [대법 2021두31832]
-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여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법 2016카합20061]
-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임금인상 시기의 차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광주고법 2011나5782]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및 판단기준 [중앙지법 2014가합60526]
- 단일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섭요구노동조합의 확정절차만을 거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유지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 2015카합50317]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의 소의 적법 여부 [대법 2020다229987]
- 단수노조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후 새로운 노조가 신설된 경우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동부지법 2021카합10135]
- 유인물 작성, 배포 등 행위에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 [서울고법 2002누6264]
- 구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어 해직 교원의 조합원 가입이 허용된 경우, 형법 제1조제2항을 적용하여 면소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대법 2017도15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