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노동조합이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박탈되는지[대법 자2013마359]
- 정당한 권한 행사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 2011도16718]
-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노동조합이 2011.7.1.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박탈되는지[대법 2013마359]
- 복무 점검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0도11281]
-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대법 2012도3475]
-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1도1549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1.1.) 제3조 단서의 적용 범위 [대법 2012다7206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대법 2008다29123]
- 단체협약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그 해석 방법【대법 2009다68774】
-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있어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 기준【대법 2009도8239】
-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있어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 기준【대법 2005도8606】
-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대법 2003다51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