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조선소 운영 회사의 독(dock, 선박건조장)을 점거하여 채권자의 선박 건조 업무를 방해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났고, 채무자가 이 사건 조선소의 제1독 내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쟁의, 독을 폐쇄하거나 점거하는 행위, 독 및 그 시설, 선박을 훼손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행위, 채권자의 독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개연성 및 이로 인하여 채권자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더불어 채권자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였음이 소명되므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7.15. 2022카합10023 결정】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민사부 결정
• 사 건 / 2022카합10023 집회 및 시위금지 등 가처분
• 채권자 / A 주식회사
• 채무자 / B
<주 문>
1. 채무자는 거제시 C 지상 조선소의 제1독 반경 100m 이내에서 별지 인용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거나, D노동조합 경남지부 E지회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위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발생 1일당 3,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4.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거제시 C 지상 조선소(이하 ‘이 사건 조선소’라고 한다) 내 제1독, 제2독, 플로팅 독(RD 3, 4, 5) 및 그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 별지 신청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제1항에서 금지한 행위들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그 위반일수 1일 당 각 5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이 사건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채무자는 D노동조합 경남지부 E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나. 채무자는 2021.3.31.경부터 2021.4.22.경까지 이 사건 조선소에서 집회 등 쟁의행위를 하였고, 2021.8.12.경 조선소 내 진입을 시도하였으며, 2021.9.13.경 조선소 내에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도로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등 하였는데, 채권자는 채무자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카합2호로 집회, 농성, 시위, 천막 설치, 현수막 등을 게시하거나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21.11.15. 이 사건 조선소 내 도로 점거 행위,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채권자에게 욕설 또는 폭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되,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채권자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1라10116호로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2022.2.17.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결정이 2022.3.7. 확정되었다.
다. 채무자 등은 2022.4.25.경부터 나.항 기재 가처분결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다시 함과 더불어, 2022.6.2.경부터 이 사건 조선소 제1독(dock, 선박 건조장)의 골리앗 크레인 이동 통로를 점거하고, 2022.6.11.경부터 위 독에 출입하여 건조 중인 선박 하부에 텐트를 설치하고 고소 작업 차를 점거하고, 2022.6.13. 재차 위 독 내 고소 작업 차를 점거하고, 2022.6.16. 위 독 내부에 출입하여 작업장을 점거하고 건조 중인 선박의 자재들을 분리하여 탈취하고, 2022.6.17. 위 독 내부 용접 작업장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투척하고, 2022.6.22. 위 독 내 건조 중인 선박에서 시너를 휴대한 채 용접 작업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선박 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하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고(제37조제1항),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되며(제38조제1항),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37조제3항).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노동조합과 그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구하거나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헌법이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쟁의의 유동성에 비추어 법적 간섭은 최소한도에 그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노사의 이해 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보전의 필요성이나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도의 신중함을 요한다(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다75754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의 기초사실 기재 각 행위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관련 법령에 정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났고, 채무자가 이 사건 조선소의 제1독 내에서 별지 인용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할 개연성 및 이로 인하여 채권자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더불어 채권자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였음이 소명되므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금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관 공시를 명한다.
2) 기각하는 부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카합2호 가처분결정에서 ‘채무자의 영업시간 중 소음 정도 75db 이상의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채권자 소속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채권자 소속 근로자를 폭행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한 점, 채권자가 금지를 구하는 범위[별지 신청목록 제4항 기재 ‘채권자의 공정(건조, 진수 일정 포함)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시위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채무자의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여지가 있는 점, 사용자 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조업도 방해하지 아니하는 부분적, 병존적 직장점거의 경우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출입의 목적’이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채무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채무자의 단체행동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점, 채무자들이 적법한 쟁의행위에 나아갈 경우 수반될 수 있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까지 미리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인용목록 기재 각 행위 이외에 ① 소리를 지르거나 부부젤라를 불거나, 장송곡을 트는 등의 소음을 이용하여 시위하는 행위의, ② 채권자 소속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기타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의, ③ 채권자 소속 근로자들에게 시위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의 각 금지를 명하거나, 별지 인용목록 기재 각 행위를 목적으로 한 출입의 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은 부족하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쟁의행위를 계속 중인 이 사건 조선소의 제1독 외에 제2독, 플로팅 독(RD 3, 4, 5)에서의 별지 신청목록 기재 각 행위의 금지 또한 구하나,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채무자가 위 제2독, 플로팅 독(RD 3, 4, 5)에서 쟁의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채권자에게 위 장소에서의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간접강제
채무자의 쟁의행위의 기간 및 방법, 이 사건 신청 전후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채무자가 금지된 행위를 반복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간접강제를 명하기로 하되, 그 금액은 채권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내용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반행위 발생 1일당 3,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한경근(재판장) 여인지 윤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