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단체협약에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한 규범적 부분 외에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의 인정’, ‘전임자의 인정’,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과 같은 노조활동에 관한 조항(이는 단체협약 중 채무적 부분의 일부이다)이 포함될 수 있고, 이러한 노조활동에 관한 내용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유지·활동에 관한 것으로 노동조합법이 소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목적, 즉 교섭절차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의 구축이나 근로조건의 통일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노동조합은 노조활동에 관한 부분이 규범적 부분과 함께 단체협약의 내용이 된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규범적 부분뿐만 아니라 노조활동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단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경쟁관계에 놓여있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협상을 통하여 얻어내는 결과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이므로 소수노동조합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그 내용이 노조의 기본적 활동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 중 노조의 기본적 활동에 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노동조합 사이에 차별을 둔 경우, 그 차별 기준의 합리성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차별 기준의 합리성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10.30. 선고 2014두38378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4두38378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1.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고속노동조합, 2. 주식회사 △△고속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6.12. 선고 2013누52492 판결

• 판결선고 / 2014.10.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서울고등법원 2014.6.12. 선고 2013누52492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3누52492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 1.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고속노동조합, 2. 주식회사 △△고속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3.11.21. 선고 2013구합17053 판결

• 변론종결 / 2014.05.15.

• 판결선고 / 2014.06.12.

 

<주 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5.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13공정11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단체협약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서울행정법원 2013.11.21. 선고 2013구합17053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3구합17053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노동조합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1. B노동조합연맹 C노동조합, 2. 주식회사 C

• 변론종결 / 2013.11.07.

• 판결선고 / 2013.11.21.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5.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13공정11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단체협약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지위를 ‘참가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상시근로자 28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원고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참가인 회사에 C분회를 두고 있고, 참가인회사 직원 7명이 C분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참가인 B노동조합연맹 C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은 참가인 회사에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고, 참가인 회사직원 168명이 참가인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참가인 노조는 원고와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고, 2012.12.5. 참가인 회사와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제8조, 제10조, 제15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다. 원고는 2013.1.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단체협약 제8조, 제10조, 제15조의 내용이 원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는 이유로 시정신청을 하였고(교섭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한 시정신청도 함께 이루어졌으나, 그 부분에 관한 재심판정은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따로 논하지 아니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3.19. 2013공정1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건에서 원고의 시정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3.4.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5.29. 2013공정11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8조에 대하여
①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복수의 노동조합이 신설되어 계속 존재하는 한 참가인 회사는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 활동을 규제할 것이 예상되는 점, ② 또한 그 규제 기준은 노사합의로 정하는 것으로 조합원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조합원수로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그리고 모든 노동조합은 조합원수의 변동으로 조합원수가 30인 미만이 될 경우 적용 제외된다는 점, ④ 동조제4항 후단에 “조합 활동과 관련 근무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한다”고 명시한 점 등을 볼 때 참가인 회사는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관련하여 단수 노동조합에서 복수 노동조합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 활동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그 기준을 조합원수로 정한 것이고, 그 기준이 되는 조합원수를 적게 하거나 많게 하는 것은 기준 설정의 문제이므로 별론으로 하고 그 기준이 되는 조합원수를 30인으로 설정하여 조합원수가 30인 미만인 노동조합에게는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 활동을 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원고를 특정하여 지칭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조합원수가 현재 7명으로 적용 제외된 것일 뿐이며, 참가인 노조도 조합원수 변동으로 조합원수가 30인 미만이 될 경우에는 적용 제외되는 것이므로 원고와 참가인 노조 간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에 대하여

① 참가인 회사는 복수 노동조합 체제하에서 노동조합이 신설·유지되는 현 상황의 여건을 고려하여 노조전임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 ② 노조전임자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점, ③ 노조전임자의 인정범위를 조합원수 100인을 기준으로 제시한 점과 조합원수의 변동이 있을 경우 특정 노동조합에게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원고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8조와 같은 취지로 참가인 노조도 향후 조합원수 변동으로 인하여 조합원수가 100인 미만이 되어 노조전임자 규정이 적용 제외될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받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도 있어 원고에게 불리한 단체협약 조항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노조 간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단체협약 제15조에 대하여
① 단체협약 제15조가 ‘시설편의 제공을 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는 30인 미만’이라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 원고의 활동을 위축하거나 제약할 목적으로 설정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참가인 회사는 복수 노동조합 체제의 현 상황에서 시설편의 제공의 기준이 필요한 점, ③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하면 조합원수의 변동으로 인하여 특정 노동조합에게만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는다는 점, ④ 어떤 노동조합도 동 조건을 갖출 경우 시설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⑤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업의 경영상태, 시설·형편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점, ⑥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모든 노동조합에 시설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⑦ 원고의 조합원수가 7명으로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수 168명의 4.1%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것을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8조와 같은 취지로 원고와 참가인 노조 간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단체협약 제8조, 제10조, 제15조는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의 인정’, ‘상급단체 파견전임자의 인정’, ‘노동조합 사무실의 제공’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다.

참가인 회사와 참가인 노조가 임의로 정한 조합원수라는 기준은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배제·차별의 가능성, 지속성·안정성을 기반으로 노사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의 목적을 훼손할 가능성,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설립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으로서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의 이유, 이 사건 단체협약 제8조제4항은 30인 미만의 노동조합이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근무조정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적극 수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조합원이 7명에 불과하여 약간의 근무조정만 하면 조합총회 등 조합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는 점, 이 사건 단체협약 제15조제1항은 30인 미만의 노동조합이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회사 시설물의 사용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가 이에 적극 협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8조, 제10조, 제15조의 내용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노조활동에 관한 공정대표의무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된다, 이하 같다)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노동조합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도록 하고(제29조의2),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단체교섭권과 쟁의행위 주도권을 인정하며(제29조제2항, 제29조의5, 제30조, 제37조제2항),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참여자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으로 정하여(제41조제1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이하 ‘소수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이 이와 같이 소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든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헌법재판소 2012.4.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노동조합법은 이러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고(제29조제2항),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아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그런데 단체협약에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한 규범적 부분 외에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의 인정’, ‘전임자의 인정’,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과 같은 노조활동에 관한 조항(이는 단체협약 중 채무적 부분의 일부이다)이 포함될 수 있고, 이러한 노조활동에 관한 내용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유지·활동에 관한 것으로 노동조합법이 소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목적, 즉 교섭절차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의 구축이나 근로조건의 통일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노동조합은 노조활동에 관한 부분이 규범적 부분과 함께 단체협약의 내용이 된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규범적 부분뿐만 아니라 노조활동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단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경쟁관계에 놓여있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협상을 통하여 얻어내는 결과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이므로 소수노동조합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그 내용이 노조의 기본적 활동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 중 노조의 기본적 활동에 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노동조합 사이에 차별을 둔 경우, 그 차별 기준의 합리성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차별 기준의 합리성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단체협약 제8조제3항, 제7항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근로시간 중 유급의 조합 활동을 인정하고, 제10조제1항은 상급단체에 무급의 전임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며, 제15조제1항은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조제4항, 제15조제1항은 조합원수 30인 미만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근로시간 중 조합 활동 및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을 인정하지 않고, 제10조제2항은 조합원수 100인 미만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급단체 파견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노조의 기본적 활동과 관련하여 소수노동조합인 원고를 차별하는 내용임이 규정상 명백하다(이 사건 차별 대상인 ‘근로시간 중 노조활동 인정’, ‘상급단체 파견전임자의 인정’,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이 모두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사용자의 동의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그와 같은 이익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참가인 노조에게만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인 원고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노조의 기본적 활동에 대하여 차별을 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참가인들이 내세우는 이유만으로는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과 같은 내용의 차별을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참가인 노조로서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8조제3항, 제7항,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중 유급 조합 활동’,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노동조합 사무소’에 관하여 원고의 노조 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포함하여 ‘조합 활동의 범위 및 총 시간’, ‘상급단체 파견전임자의 총 인원 및 기간’, ‘노동조합 사무소의 방실 개수 및 면적’과 같이 총량을 정하는 방식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그 결과물을 원고와 비율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고(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9조제2항은 참가인 노조와 원고 전체에 대하여 연간 최대 3,000시간으로 정하고, 같은 조제6항은 시간이나 사용가능 인원을 조합 간의 협의에 따라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참가인 회사로서도 총량 면에서 노동조합 전체의 노조 활동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익의 향유자를 참가인 노조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노조와 참가인 회사가 ‘근로시간 중 유급 조합 활동 인정’,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인정’,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이라는 이익을 참가인 노조만 향유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단체협약 제8조, 제10조, 제15조를 체결한 것은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단체협약 제8조, 제10조, 제15조의 내용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 위반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곽상호 지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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