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총무과, 전산과, 총장 및 부총장 비서, 총장 운전기사는 모두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11누31767]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함 [대법 2020도11559]
- 기존 노조 탈퇴하고 다른 노조에 가입하면서 사용자에게 공제일 이전에 조합비 공제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2나18228]
- 노동조합이 주체성과 자주성 등을 흠결한 경우의 법적 효과(원칙적 무효) [대법 2017다51610]
-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대법 2017다51603]
- 직장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의 지정·공고 시 협의의 의미 [법제처 20-0506]
- 단체협약상의 임금피크제 관련 적용 나이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결을 취소한 판결 [서울행법 2019구합72694]
-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에 대하여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50188]
- 구하는 손해배상금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소제기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8다11053]
- 대리급 이상의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더라도 노동조합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구지법 2020가합201549]
- 대학교원(전국교수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15구합68857]
- 근로자가 다른 노동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하는 것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 [서울고법 2019나2028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