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과 관련한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 2019다262582]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교섭대표노조가 부담하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대법 2017다263192]
-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된 경우,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시기) [대법 2019두40345]
-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대체 투입된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 [대법 2015도1927]
- 회사측의 퇴거요구가 부적법한 직장폐쇄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근로자들이 계속 직장을 점거하더라도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04도4745]
-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대법 2016두32992]
- 인사·노무관리 등과 무관한 업무를 하는 과장급 이상(차장급)도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다 [부산고법 2019나54965]
- 산재 유족 중 1인을 특별채용 하기로 정한 단체협약의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하다 [대법 2016다248998]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특정 노조 조합원을 승급 또는 보임에서 누락시키는 등의 행위는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창원지법 2017가합51092]
- 사용자가 제3자에게 근로자의 노조 탈퇴를 권유하도록 한 행위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9구합68480]
- 노동조합을 부인하고, 반복적으로 조합활동을 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표명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32743]
- 노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16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