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고 택시기사를 해고하고 연식이 오래된 차를 배차하는 등 불이익을 준 대표에게 벌금형 [대법 2022도15750, 대전지법 2021노575]
-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한 파업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14노1664]
-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서울행법 2021구합71748]
-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 보장 조항에 따른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대법 2022두37936, 서울고법 2021누45642]
- 노조원에 대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 전 공기업 사장 집유 [울산지법 2021고단2000]
-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와 주장·증명책임 [대법 2022두53716]
- 원청과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원청의 교섭의무 부정] [울산지법 2017가합20070]
- 주임교수를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수원지법 2021구합70937]
- 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 [대법 2016다26662·26679·26686]
- 타 공장 근로자들까지 참여하는 집회를 공장 본관 건물 밖 공간에서 개최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2누34120]
-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용으로 차량을 제공하면서 소수노조를 차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서울고법 2021누58990]
- 노조원이 페이스북에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악의축’이라고 적시한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대법 2019도14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