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중노위가 학교법인과 교수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관하여 내린 중재재정 중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인을 징계위원으로 포함시킨다’는 조항은 유효하다 [서울행법 2023구합63154]
- 협력업체 근로자들 중 불법파견 소송의 소 취하서를 제출한 자들만 정규직으로 발탁채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3구합63925]
- 하나의 사업장 내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대법 2023두49387, 서울고법 2022누54285]
- 교원노조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 2022두57138]
- 교섭대표노조가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대법 2023다293323, 대전지법 2022나114902, 대전지법 홍성지원 2022가소10634]
- 경영평가편람이 공공기관과 그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 체결을 강제하거나 단체협약 내용을 직접 변경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1구합89763, 서울고법 2023누42562]
- 사용자측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상급단체노조에게 발생한 단결력 저하와 같은 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33568]
- 택배기사들이 택배화물 배송업무를 방해하여 직영 택배기사를 투입하여 대체배송을 실시한 것은 적법하다 [부산지법 2020노3003]
- ○○○○○통운이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3누34646]
- 쟁의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택배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택배회사가 타 지역 직영기사 등을 투입하였더라도, 대체인력 투입행위를 위법하다 볼 수 없다 [대구지법 2020노820]
- 대리점 택배기사 파업에 대한 원청회사의 직영기사 투입은 대체인력의 투입행위에 해당하고, 택배운송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정당행위이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2019고정1106]
- 쟁의행위로 중단된 배송업무에 타 지역 직영택배기사를 투입하였더라도 대체근로로 볼 수 없고, 출차방해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9고단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