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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산별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허가없이 사업장에 출입하였더라도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 출입했다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창원지법 2021노1841]
  •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1누55366]
  •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개입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동차판매대리점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2021고단2843]
  • 일반직을 현업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1구합72543]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무효를 확인한 사건 [수원고법 2021나2157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반하여 기존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부산지법 2021가소608426]
  • 노조가 적법한 노조가 아니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19구합7970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재 2019헌바341]
  •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통상적·관행적으로 해 오지 않았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거부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 2016도11744]
  • 형법 제314조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 [헌재 2012헌바66]
  •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 2017두54005]
  • 노조간부와 반조장 직책을 겸직을 이유로 노조간부인 근로자들을 반조장직에서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서울행법 2021구합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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