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회사분할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한 지노위의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한 중노위의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1구합58394]
- ‘어용’, ‘앞잡이’ 등으로 표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대로변 등에 게시한 행위는 모욕적 표현 [대법 2016도88]
- 대학교 부속병원들에 대하여 병원별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1구합50352]
-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작성·게시한 글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법 2019고정995]
-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포함한 글을 작성·게시한 것은 업무방홰죄에 해당한다 [대구지법 2020노773]
-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대법 2021도6634]
-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의 성립 범위 [대법 2015도12632]
- 회사가 노동조합에 차량을 제공하면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따라 차량 대수 및 사용기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서울행법 2020구합69816]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은 그 설립이 무효이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가합101811]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00386]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쟁의행위 찬반 투표 [수원지법 2019노4120]
- 차별적인 무쟁의 장려금 지급은 사용자의 중립의무 위반이며,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부산고법 (창원)2018나1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