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배송거부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택배 대리점들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자 분류작업을 방해한 택배노조원들, 업무방해와 상해죄 등 유죄 [울산지법 2018고단3498]
  •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3구합51304]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은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한다 [대법 2023두41383 / 서울고법 2022누64626 / 서울행법 2021구합3141]
  •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소극적 의무이다 [서울고법 2022누46543]
  •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서울고법 2013나30983]
  •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대법 2019다289310, 부산고법 2019나52853, 부산지법 2018가합45110]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3-1029]
  • 다른 항운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 2022두62888]
  •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휴일근무의 거부는 사용자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으로 쟁의행위라 볼 수 없다 [대법 76도3657]
  • 사업장의 유일한 노동조합이므로 단체교섭 이행청구권이 있고, 과거의 근로관계에 대한 단체교섭이행청구도 인정된다 [서울고법 2022나2035436]
  •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중 사용자와 개별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 기타 처우에 관한 퇴직급여 조항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서울고법 2022나2047460]
  • 도로화물운송업체와 물건 운송계약을 체결한 온라인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0구합82802]

PREV 1···45678910···88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