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3.17. 선고 2020도17789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0도17789 가. 업무방해, 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라. 위증

• 피고인 /

• 상고인 / 피고인들 및 검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11.26. 선고 2020노50 판결

• 판결선고 / 2022.03.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3.9.경부터 2018.3.21.경까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A, B, C, E, F, G, J, K, L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 C, E, F, G, J, K, L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죄수관계 및 공소시효, 노동조합법 위반죄에서 공모 및 공모관계의 이탈,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지배·개입, 업무방해죄의 성립과 보호대상으로서의 업무 및 위력,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증거재판주의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반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D, I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 I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향범과 공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H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노동조합법 위반죄에서 공모,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지배·개입, 죄수관계 및 공소시효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증거재판주의 원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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