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1누55366]
-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개입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동차판매대리점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2021고단2843]
- 일반직을 현업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1구합72543]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무효를 확인한 사건 [수원고법 2021나2157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반하여 기존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부산지법 2021가소608426]
- 노조가 적법한 노조가 아니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19구합7970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재 2019헌바341]
-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통상적·관행적으로 해 오지 않았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거부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 2016도11744]
- 형법 제314조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 [헌재 2012헌바66]
-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 2017두54005]
- 노조간부와 반조장 직책을 겸직을 이유로 노조간부인 근로자들을 반조장직에서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서울행법 2021구합60519]
- 지부운영위원회의 인준 절차 없이 지부 실장 3인을 면직하였다는 이유로 권한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66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