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사 간 합의로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이상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분배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형평성 있게 적용되도록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 노동조합이 받는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해서도, 설령 소수노조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사무실과 관련해서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고 소수노조 소속 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사무실 면적이 지나치게 좁게 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사용자가 소수노조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9.8.30. 선고 2019누36829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9누36829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결정취소

• 원고, 항소인 / A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노동조합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9.1.25. 선고 2018구합58059 판결

• 변론종결 / 2019.07.12.

• 판결선고 / 2019.08.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1.30. 원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 가인f이라 한다) 및 C노동조합 사이의 중앙2017공정 31, 32(병합)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1행의 ‘D조합’을 ‘H조합’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글상자 내 5행의 ‘인정하며’를 ‘하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17행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단, 갑 제3호증의 1은 제외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18행의 ‘근로시간은’ 뒤에 ‘반드시’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9면 21행의 ‘불가피하고’ 뒤에 ‘이를’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0면 6행의 ‘참가인에도’를 ‘참가인에 대하여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다. 2) 마)항(제1심판결 10면 15행부터 11면 2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참가인 소속 조합원 수는 52명이었으나 이후 참가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노동조합을 공격함으로써 노노갈등을 유발하며 근로자들 전체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동을 계속하자 조합원 수가 2018.8.경 30명, 2019.6.경 27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소수 노동조합도 노동조합의 존립과 유지·발전을 위한 조합활동을 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분배받거나 노동조합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근로시간면제 시간 분배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관하여 참가인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참가인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분배받지 못하고 노동조합 사무실도 제공받지 못함에 따라 조합활동이 위축되거나 신규 조합원 모집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을뿐더러 C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조합의 규모, 즉 조합원 비율이 변동되더라도 기득권을 유지하며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노동조합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참가인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보다 규모가 커지더라도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노동조합 사무실을 확보할 수 없어 공정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점, ③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참가인 소속 조합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야 하는 점(대법원 2018.12.27. 선고 2016두4122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차별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이 이 사건 단체협약 과정에서 원고에게 근로시간면제나 노동조합 사무실과 관련하여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먼저 적극적으로 소수 노동조합인 참가인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다가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C노동조합에 근로면제 시간 부여 등을 한 것이므로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현재 참가인 소속 조합원 수 비율(5.8%)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부여하기로 한 4,580시간 중 참가인 측에 분배할 수 있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연간 265시간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근로면제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사용자는 소수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없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반드시 제공하라는 것이 공정 대표의무의 내용도 아닌데다가 공정대 표의무로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의 각 소속 조합원 수 비율에 비례하는 노동조합 사무실의 면적을 분배하면 족한 것인데, 현재 참가인 소속 조합원 수 비율에 따른 참가인 몫의 사무실 면적은 지나치게 좁아(약 2.8㎡) 실제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원고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분배하지 않거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도 부과되고 있고, 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24조제4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법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 협의·교섭 등 일정 범위 내의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노사간 합의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이상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분배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 노동조합이 받는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C노동조합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5조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이상 원고는 위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소수 노동조합인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분배가 형평성 있게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설령 참가인이 위 단체협약 과정에서 원고에게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고, 참가인 소속 조합원 수 비율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게 분배할 수 있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는 데 현저히 부족한 시간에 불과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참가인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분배에서 참가인을 완전히 배제시킨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2) 한편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으로서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비용과 계산으로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2조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인 C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소수 노동조합인 참가인에게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하며, 설령 참가인이 이 사건 단체협약 과정에서 원고에게 노동조합 사무실과 관련하여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고, 참가인 소속 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사무실 면적이 지나치게 좁게 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참가인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거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원고로서는 본사 또는 G공영차고지의 기존 공간을 재배치하여 참가인에게 최소한의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하여 주거나 적어도 C노동조합에게 제공된 사무실을 일정 부분 공유할 수 있도록 원고, C노동조합 및 참가인 3자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가인이 받는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다).

3) 결국 원고는 참가인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참가인을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원익선 성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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