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출입자들이 그 출입승인 범위인 노조사무실에서 벗어나 F본부 본관으로 이동한 것에 관하여 원고가 그 인솔책임을 소홀히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는 원고가 ‘사업장 내 외부인의 출입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는 참가인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4조제3항과 ‘출입신청 목적 이외의 장소 출입은 금한다’는 출입통제내칙 제4조, ‘직원은 회사의 모든 규정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는 취업규칙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를 정한 취업규칙 제74조제1호(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할 때), 제3호(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 2021.5.20. 선고 2020구합67230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20구합67230 부당견책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발전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1.04.15.

• 판결선고 / 2021.05.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5.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B노동조합 사이의 C/D 병합 한국○○발전 주식회사 부당견책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0.1.8. 한국○○공사에 입사하여 2001.4.1. 참가인에 전적한 뒤 2014.5.9.부터 E 소재 참가인의 F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한국○○공사에서 분사된 참가인을 포함한 5개 회사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B노동조합(이하 ‘B노조’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2008.4.경부터 2014.3.경까지 B노조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G본부장을, 2017.3.경부터 2018.3.경까지 B노조의 H지부 지부장을 역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8.11.15. B노조 해직 조합원 1인과 B노조의 상급단체인 I노동조합(이하 ‘I노조’라 한다) 조합원 3인(이하 위 4인을 통틀어 ‘이 사건 출입자들’이라 한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방문목적을 ‘노조사무실 방문’으로 하여 참가인의 F본부 안으로 데리고 왔다. 이후 이 사건 출입자들은 참가인의 이사회가 개최되고 있던 F본부 본관 현관 부근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이사회를 마치고 본관 밖으로 나오는 참가인의 사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참가인의 직원들에 의하여 제지되었다.

라. 참가인은 위 사건에 관한 감사를 이유로 2018.12.4., 2018.12.5., 2018.12.19., 2019.1.9. 원고에게 4회에 걸쳐 출석요구를 하였는데(이하 그 순서에 따라 ‘제○차 출석요구’라 한다) 원고는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19.5.9. 원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마. 참가인은 2019.8.28.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외부인 인솔책임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출입자들이 노조사무실 출입이라는 방문목적과 다르게 출입승인 구역이 아닌 본부 본관으로 이동하였고, ② 감사직무규정 제10조에 따라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견책’이라 한다).

바. 원고와 B노조는 이 사건 견책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J/K),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0.1.2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단, 출석요구 불응의 징계사유는 제3, 4차 출석요구 부분을 인정)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이 사건 견책은 정당한 징계처분이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와 B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C/D),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5.8.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사. 관계 법령 및 참가인의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 내지 5, 8 내지 13, 19, 20,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견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1) 징계사유 중 인솔책임 소홀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출입자들을 노조사무실에 안내한 뒤에는 본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고, 이 사건 출입자들이 당시 어떠한 조합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원고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출입자들은 외부인이 아니라 원고가 속한 B노조 및 그 상급단체인 I노조의 조합원들로서 F본부 본관은 노조활동을 위해 출입이 가능한 장소이고, 이 사건 출입자들이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이전까지 F본부에 출입하고자 하는 외부인은 F본부 직원의 이름만 알려주면 별다른 확인 없이 출입이 가능하였고, 외부인에 대한 인솔책임을 이유로 참가인의 직원을 징계한 사례는 없었다. 이 사건 출입자들이 출입한 이후 참가인의 관리자가 그 이동 경로를 계속 감시하면서도 본관 앞 이동을 제지한 바 없었는데, 원고에게 특별히 이 사건 출입자들에 대한 인솔책임을 묻는 것은 이례적이며 과도한 징계에 해당한다.

(2) 징계사유 중 출석요구 불응에 관하여는, 제3차 출석요구의 경우 이 사건 출입자들의 출입을 이유로 한 다른 직원 3명에 대한 감사는 E 소재 F본부에서 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는 부산시 소재 참가인의 본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연말 업무로 인하여 본사 출석이 어려워 F본부에서 감사를 진행하면 언제든지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제4차 출석요구의 경우 원고가 모친상을 치른 이후 2019.1.8. 새해 첫 출근을 하였는데, 연초에 시작한 업무의 준비로 본사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 F본부에서 감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감사출석 일정에 조정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이후 2019.5.경 F본부 감사 담당자가 정한 일정에 따라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나. 이 사건 견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출입자들의 본관 앞 출입은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노조의 의견을 참가인의 사장에게 전달하려는 정당한 노조 활동의 범위에 속한다. 이 사건 출입자들이 문제될 수 있는 조합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본관 앞에 서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인솔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이 사건 출입자들의 조합활동을 문제시하여 그 조합원인 원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출입자들의 출입을 이유로 원고를 포함한 B노조 H지부 간부 4명을 조사하면서 노조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당시 참가인의 사장의 차량을 막았을 때 직원으로서 어떠한 행동을 했어야 하는지, 인센티브 반납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항들을 조사하였는데, 참가인의 감사는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노조 간부들의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부당징계 해당 여부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인솔책임 소홀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 6, 8, 10호증, 을가 제4, 5호증, 을나 제1, 13, 14,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사실이 인정된다.

① I노조는 발전사업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노조 등의 입장을 참가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2018.11.15. 참가인의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인 F본부에 출입하고자 B노조 H지부에 도움을 구하였고, 이에 위 H지부는 조합원인 원고에게 관련 업무를 맡겼다.

② 원고가 2018.11.15. 12:37경 자신의 차량에 이 사건 출입자들을 태우고 참가인의 F본부로 진입할 당시 참가인의 직원(총무부장) L는 원고에게 ‘방문목적이 노조사무실이므로 이를 벗어나는 것은 부적절하며 참가인의 직원이 동행하는 것이 조건이다.

이 사건 출입자들을 노조사무실에만 데리고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출입자들의 출입이 승인되었다.

③ 원고는 참가인의 출입승인 이후 이 사건 출입자들을 F본부 내 노조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이 사건 출입자들은 잠시 노조사무실에 있다가 참가인의 이사회 개최예정시간인 2018.11.15. 13:00에 맞추어 그 무렵 개최장소인 F본부 본관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참가인의 직원 M가 이 사건 출입자들과 동행하였다.

④ 원고는 2018.11.15. 13:05경부터 13:10경 사이에 이사회가 개최되고 있는 본관 5층 회의장 부근에서 F본부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⑤ 이 사건 출입자들은 2018.11.15. 13:00경부터 15:30경 사이에 본관 현관 부근에서 ‘노사정협의체의 합의 없는 자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를 중단하라’는 피켓시위를 하였고, 이사회를 마치고 본관 밖으로 나오는 참가인의 사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참가인의 직원들에 의하여 제지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입자들이 그 출입승인 범위인 노조사무실에서 벗어나 F본부 본관으로 이동한 것에 관하여 원고가 그 인솔책임을 소홀히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는 원고가 ‘사업장 내 외부인의 출입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는 참가인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4조제3항과 ‘출입신청 목적 이외의 장소 출입은 금한다’는 출입통제내칙 제4조, ‘직원은 회사의 모든 규정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는 취업규칙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를 정한 취업규칙 제74조제1호(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할 때), 제3호(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① 참가인이 이 사건 출입자들에 대한 출입승인을 할 당시 그 승인 범위를 F본부 내 노조사무실로 한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출입자들을 노조사무실에만 데리고 가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출입자들에 대한 인솔책임으로서 이 사건 출입자들이 노조사무실을 벗어나지 않도록 충분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이에 관하여 원고 역시 2019.5.9. 참가인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총무부장이 당시 자신에게 인솔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을가 제5호증, 9번 문항).

② 이 사건 출입자들은 F본부 본관에서 개최 예정인 참가인의 이사회에 I노조 등의 의견을 전할 목적으로 F본부에 출입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출입승인 당시 그 승인 범위에 관계없이 F본부 본관으로 이동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 원고는 B노조 H지부 소속 조합원으로서 참가인의 이사회에 I노조 등의 의견을 전하기 위하여 F본부를 방문한 이 사건 출입자들의 출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고, 이 사건 출입자들을 직접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F본부 내로 동행한 점, ㈁ 원고는 이 사건 출입자들을 노조사무실로 인솔한 이후 F본부 본관으로 이동하여 본관 내 이사회 회의장 부근에서 이사회를 상대로 한 노조활동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출입자들의 방문 목적과 상당히 유사한 점, ㈂ 원고가 본관 내에서 위와 같은 노조활동을 할 당시 이 사건 출입자들은 본관 현관 부근에서 상당 시간 동안 참가인의 이사회를 상대로 피켓시위를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출입자들이 그 승인 범위인 노조사무실을 벗어나 이사회가 개최되고 있는 본관으로 이동할 것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출입자들이 승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할 충분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③ 참가인의 F본부는 구 보안업무규정(2020.1.14. 대통령령 제30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구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2020.3.17. 대통령훈령 제42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3조, 구 산업통상자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2019.2.11.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15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3항제3호 나.목에 따른 통제구역(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인 ‘발전 및 송전시설’이 위치하고,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국방부훈령)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발전용량 100만kw 이상인 발전소 등 ‘나’등급의 국가중요시설이 위치하므로, 그 출입에 대한 엄격한 절차와 통제가 요청된다. 따라서 참가인으로부터 출입승인을 받은 자 내지 그 인솔책임을 부여받은 자는 참가인이 설정한 출입승인의 내용과 범위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이 사건 출입자들이 참가인의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 내지 그 상급단체인 노조의 조합원으로서 노조활동을 위하여 출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④ 원고는,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4조제3항과 출입통제내칙 제4조가 참가인이나 이 사건 출입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지 그 출입을 지원하거나 안내한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만약 적용된다고 볼 경우 해당 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출입자들이 발전소에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들을 인솔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출입통제내칙 제2조는 그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F본부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 차량, 물자 및 선박 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참가인의 보안업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는 그 소속 직원들의 관련 규정의 준수가 요청되는 점, 출입통제내칙 제4조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4조제3항의 문언, 체계,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지 참가인이나 그 출입자들만을 수범자로 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각 규정은 적어도 원고와 같이 참가인으로부터 출입자에 대한 인솔책임을 부여받은 자에게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처럼 인솔책임의 이행이 반드시 출입자와의 상시 동행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만약 출입자들이 그 승인 범위를 이탈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인솔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비위행위는 위 각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⑤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출입자들과 동행한 참가인의 직원 M가 이 사건 출입자들의 F본부 본관으로의 이동을 제지하지 않았더고 하더라도, M의 동행 경위, M의 지위,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M의 위와 같은 행동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출입자에 대한 출입승인 범위를 변경하였다거나 원고의 인솔책임을 면제시켰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견책 이전까지 외부인 출입에 관한 인솔책임을 사유로 참가인의 직원을 징계한 사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드는 외부인 출입 사례들이 그 인솔책임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인솔책임의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비위행위의 내용과 종류, 징계처분의 수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견책이 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원칙을 위반할 정도로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출석요구 불응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가 제3, 5 내지 10호증, 을나 제2, 3, 11,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3, 4차 출석요구에 원고가 불응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이는 ‘감사대상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감사직무규정 제10조제2항,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취업규칙 제74조제1호, 제3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① 참가인의 감사담당자는 제1, 2차 출석요구 이후인 2018.12.19. 원고에게 제3차 출석요구를 하면서 2018.12.26. 또는 2018.12.27. 중에 본사(부산시 소재) 감사실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12.21. 참가인에게 ‘자신이 조사받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나, 참가인이 조사를 요구한다면 연말 업무 관계로 본사가 아닌 F본부(E 소재)에서 조사하면 출석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출석요구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감사장소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감사권한을 가진 참가인의 재량에 속하는데, 직원에 대한 감사가 본사 소재의 감사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감사업무의 능률 등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감사장소의 선정으로 인한 원고의 업무상 내지 이동상의 불편함이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참가인은 연말 업무 관계로 출석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원고의 답변을 받고나서 원고의 부서장에게 원고의 출석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내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결국 원고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가 드는 다른 직원 3명에 대한 조사는 2018.12.10.과 2018.12.11. 감사담당자의 출장으로 F본부 내에서 이루어졌기는 하나(갑 제8호증, 을가 제9호증), 참가인은 원고에게 제1차 출석요구로써 위 2018.12.11.에 F본부 내 조사실에서 조사받을 것을 요구하였다(을가 제8호증 제1면). 원고는 외부교육 일정으로 조사에 참석하지 못하였는데, 참가인의 감사담당자가 출장을 통하여 F본부 내에서 위 3인에 대한 조사가 마친 이후에 원고에 대한 조사장소를 F본부가 아닌 부산시 소재 본사로 선정한 것이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모친상을 마친 뒤(발인일 2019.1.2.) 참가인은 2019.1.9. 원고에게 제4차 출석요구를 하면서 2019.1.9.~2019.1.11. 중 1일을 택하여 본사 감사실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출석 요구의 경위, 조사 일정, 조사장소, 감사를 받게 된 원고의 업무에 관한 참가인의 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드는 사정들이 이 부분 출석요구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참가인은, 원고가 제2차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견책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는 달리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징계양정의 적부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3.7.25. 선고 2001두11069 판결,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징계로서 취업규칙 제75조에서 정한 4가지의 징계처분인 견책, 감봉, 정직, 해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수위인 견책의 징계처분을 정한 점, 비위행위의 유형과 경중, 참가인의 규율 질서의 훼손 정도, 이 사건 견책으로 인하여 원고가 얻는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견책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견책은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견책이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인솔책임 소홀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와 이 사건 출입자들이 노조활동 중이었기는 하나, 원고에 대한 징계는 노조활동이 아닌 이 사건 출입자들에 대한 인솔책임 소홀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달리 참가인이 이를 표면적인 징계사유로 삼았다거나 원고가 소속된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에 지배·개입하려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② 원고에 대한 2019.5.9.자 조사에서 원고가 속한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이 없고, 원고가 드는 B노조 H지부의 다른 간부들에 대한 조사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견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기원 최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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