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단위노조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별노조 하부조직 편입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산별노조가 조직형태 변경 전 단위노조가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대법 2015두1175]
- 사업장에 실제로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하나인 경우, 그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대법 2016두36956]
-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를 하겠다는 취지를 고지하는 행위를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울산지법 2017노316]
-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 [대법 2014다63087]
- 노사합의서에 기재된 순환근무를 순환휴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 2014다82026]
- 취업규칙에 사업장 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더라도 정당한 노조활동으로서의 집회까지 전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에 지장 없었다면 집회 주도·참가를 이유로 징계하지 못한다 [서울행법..
- 산별노조 지회 등이 독자적인 노조 또는 노조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 가능 [대법 2013두19370]
- 적법한 설립신고를 마친 노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더라도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대법 2014도7129]
- 회사의 기획하에 설립·운영된 노동조합은 자주성 및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설립 무효 [서울고등법원 2016나6950]
- 노동조합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해석방법 [대법 2016도3185]
- 파업 참가자 전부를 직위해제한 것은 위법. 근로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전고법 2015나15366]
-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5도5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