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점과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중앙2016부노161]
-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구지법 2004가합14226]
- 단체교섭을 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게 알리거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6공정24]
- 용역직종은 직종의 특성상 용역계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단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야 한다 [중앙2016단위24]
- 양 노동조합 집단 간 성과상여금의 차등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서울행법 2015구합82259]
- 단체협약을 직종별로 달리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직종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공정대표의무위반 [중앙2016공정21]
-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 또는 저지한 것이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의사가 필요하다 [중앙2016부노136]
-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두13392]
-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취업규칙변경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부산지법 2016카합10595]
- 파업이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성과연봉제와 관련하여 단체교섭 및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 [부산지법 2016카합10591]
-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소수노조에게는 노동조합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서울고법 2015누57064]
-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의 면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 [서울행법 2014구합7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