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6.01.14. 선고 2015누45689 판결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5.14. 선고 2014구합13607 판결
♣ 변론종결 / 2015.12.03.
<주 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7.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4부해430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9행 및 제20행의 “그 밖의 사항은 임금협정 및 공사의 여러 규정과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부분을 “기타 사항은 기존의 임금협정 및 공사 제규정과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로 고치고, 제10면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며, 아래 제2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마)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1년 임금협정의 정년 조항은 단지 비정규직의 정년퇴직 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9.9. 선고 2003두896 판결 참조).
그런데 처분문서인 2011년 임금협정에 기재된 것과 달리, 이 사건 노조와 참가인의 전신인 ○○시설관리공단이 정규직 조합원의 정년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이 오로지 비정규직 조합원의 정년퇴직 시기만을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합치 아래 2011년 임금협정 제9조를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노조의 규약(갑 제1호증) 제7조(조직대상)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정규직이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이 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 사건 노조와 강원연합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참가인과 체결한 각 단체협약서(갑 제2호증의 1, 2)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참가인의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조합에 가입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이 사건 노조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인 2011년 임금협정 제9조는 조합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2011년 임금협정의 정년 조항이 단지 비정규직의 정년퇴직 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임금협정에 ‘공사 제규정’이라는 문구가 부가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나아가 참가인은, 2012년 임금협정 당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2012년 임금협정은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해당 조합원과 사용자에 대하여 당연히 미치는 것이므로, 2012년 임금협정 당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노조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위 임금협정은 조합원인 원고와 사용자인 참가인에게 미치는 것이다. 나아가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13.4.12.에 체결된 이 사건 임금협정은 이 사건 노조와 강원연합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참가인과 사이에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참가인의 2015.11.30.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노조와 강원연합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가 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은 비조합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참가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일반직 3급으로서 업무가 독립된 부서의 최고 책임자인 팀장 또는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부서의 업무분장이나 업무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단서 가목에 따른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나, 2011.2.28.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이후 실질적인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었다. 징계 처분 이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원고가 퇴직 전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인사규정 부칙 제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관리자로서 근무하다가 인사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퇴직한 다른 직원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 반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8두1387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고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2012.8.8. 당시 참가인으로부터 실질적인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이상,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거나 원고의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비가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게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원고와 관리자로서 노동조합 비가입대상자인 직원들이나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임에도 인사규정 부칙 제2조가 잘못 적용되어 퇴직한 직원들을 단순 비교하여 원고에게 인사규정 부칙 제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2011.2.28.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 이후 관리자로서의 보직이 부여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임금협정의 효력이 비조합원에게도 미치는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참가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유헌종 김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