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부과된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며,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도록 하는 정당성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섭을 전후하여 노동조합간 그리고 조합원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전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한편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에게도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전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우대하거나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공정대표의무의 취지 및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의 문언의 해석상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주장·증명에 의하여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16.09.29. 선고 2015구합70089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 원 고 / ○○코퍼레이션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 변론종결 / 2016.08.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6.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5공정12,16,20/부노51(병합)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및 단체협약의 체결
1)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1,466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알루미늄 휠의 제조·가공·도장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코퍼레이션노동조합은 원고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4.4.1.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며, 참가인은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산하조직에 2014.3.18. 설립된 ○○코퍼레이션 지회(이하 ‘참가인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2) 원고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코퍼레이션노동조합과 2014.11.20.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관정
참가인은 아래와 같은 원고 및 ○○코퍼레이션노동조합의 행위(이하 차례대로 ‘제1 내지 4 행위’라 한다)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원고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4.12.3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2.23. ‘제1 내지 3 행위는 원고 및 ○○코퍼레이션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원고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고, 제4 행위는 원고 및 ○○코퍼레이션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원고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
1.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이전부터 ○○코퍼레이션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
2. 노조게시판 사용에 있어 참가인 지회를 차별
3.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이전부터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있어 참가인 지회를 차별
4. 참가인 지회에 대한 차별적 효과를 미치는 격려금 및 성과금 지급제외 기준을 이 사건 단체협약 제29조제3항 단서에 명시
---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와 ○○코퍼레이션노동조합 및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6.17. ‘제4 행위도 원고 및 ○○코퍼레이션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제1 내지 4 행위는 모두 원고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다(위 재심판정 중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관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관하여
가) 제1 행위 관런
원고는 단체교섭 준비를 위하여 ○○코퍼레이션노동조합과 참가인 지회가 함께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해 주었으나, ○○코퍼레이션노동조합은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 수에 관해 참가인 지회와 다툼이 있어 참가인 지회에 사무실을 분배해 주지 않았다. 한편 원고가 마련해 준 사무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노동조합 상호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위와 같이 노동조합 상호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는 참가인 지회에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업장에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할 유휴 공간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나) 제2 행위 관련
원고는 ○○코퍼레이션노동조합과 참가인 지회가 함께 사용할 노동조합 게시판을 마련해 주었으나, 참가인 지회는 ○○코퍼레이션노동조합과 게시판 사용 문제로 다툰 후 ○○코퍼레이션노동조합이 게시판의 명패를 변경하자 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게시판 사용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코퍼레이션노동조합과 참가인 지회의 다툼에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중립의무에 반할 소지가 있고, 원고에게 ○○코퍼레이션노동조합이 부착한 게시판의 명패를 제거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다) 제3 행위 관련
원고는 ○○코퍼레이션노동조합에 단체교섭 준비를 위해 근로시간면제자 3명을 허용하였으나, 이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임시적인 조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전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6,000시간을 부여하였다. ○○코퍼레이션노동조합은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 수에 관해 참가인 지회와 다툼이 있어 임시로 참가인 지회에 300시간을 배분하였는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노동조합 상호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원고가 이에 개입할 경우 자칫 중립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원고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분배와 관련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라) 제4 행위 관련
이 사건 단체협약 제29조제3항 단서는 ○○코퍼레이션노동조합과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격려금 및 성과금은 원고가 시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는 격려금 등의 지급대상을 선별할 수 있고, 격려금 등 지급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위 조항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지급대상 선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2)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원고는 참가인 지회의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없었고,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제1 내지 4 행위와 관련하여 참가인 지회가 불이익 취급을 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령 <생략>
다. 인정사실
1) 참가인 지회와 ○○코퍼레이션노동조합의 설립 및 교섭요구
가) 원고의 근로자인 박○○, 오○○, 이○○, 한○○(이하 ‘박○○ 등’이라 한다) 등은 참가인에 가입하면서 2014.3.18. 참가인 지회를 설립하였고, 그 다음날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2014.3.26. 참가인에게 노동조합의 명칭, 조합원 수 등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자, 참가인은 2014.3.31. 원고에게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 수가 404명임을 알리며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나) 원고의 근로자인 이○환 등은 2014.4.1. ○○코퍼레이션노동조합을 설립하여, 2014.4.7.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4.4.8. 아래와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였다. <표 생략>
다) ○○코퍼레이션 노동조합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2014.5.8.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
2) 참가인 지회 설립 전·후의 상황
가) 박○○ 등은 참가인 지회의 설립 및 홍보 등을 위해 2014.3.14. 원고에게 3월 19일부터 31일까지 연차휴가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4.3.19. 생산 1부 소속인 박○○ 등의 휴가를 승인할 경우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의 휴가신청을 반려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오○○, 한○○이 19일부터, 박○○, 이○○이 20일부터 각각 출근하지 않자 원고는 2014.3.25. 박○○ 등에게 27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하였다.
나) 박○○은 2014.3.25. 참가인 지회의 소식지인 ‘빛이 되어 가자’ 제3호를 제작·배포하였는데, 원고의 2010년도, 2011년도 순이익이 각각 56억 8,000만 원, 16억 6,000만 원이었음에도 위 소식지에는 각각 567억 원, 166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 후 박○○은 2014 4.1. ‘빛이 되어 가자’ 제5호를 제작·배포하였는데, 위 소식지는 원고 근로자들이 매일 1시간분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다) 박○○ 등은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4.1.부터 연장근무를 거부하였고, 원고의 연장근무 지시에도 응하지 않았다.
라) 박○○과 한○○은 고용노동부에 원고를 고발하기 위해 2014.4.3. 촬영이 금지된 원고 사업장의 통제구역에서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마) 박○○ 등은 원고가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4.7.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원고를 고소하였다.
바) 박○○ 등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소인단을 모집하여 2014.4.10.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원고를 고소하였고, 고소인단을 추가로 모집하여 같은 달 16일 원고를 추가 고소하였다.
3) 박○○ 등에 대한 징계 및 구제신청 경과
가) 원고는 박○○ 등에게 무단결근, 단체행동에 따른 생산라인의 피해발생, 출근명령 및 복무규정 무시 등을 이유로 2014.4.9. 인사위원회 회부통지를 하였고, 같은 달 16일 연장근로거부 및 연장근무 지시 불이행 등을 인사위원회 심의에 추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4.22. 박○○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그 다음날 오○○, 이○○에 대하여 각 정직 1월의 징계를, 한○○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
다) 박○○ 등은 위 징계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14.7.9.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10.8.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나,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와 박○○ 등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2.3. 위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4) 원고 임원 등의 면담
가) 원고의 김○근 상무는 박○○ 등이 참가인 지회를 설립하려 하자 2014.3.17. 한○○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노동조합 설립을 만류하였다.
나) 원고의 부서장 등 간부직원들은 2014.4.23.경부터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들과 면담을 하면서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것을 종용하였는데, 5공장 부서장 박○진은 면담 과정 중 아래<생략>와 같은 말을 하였다.
5) 참가인 지회의 노조사무실 등 요청
가) 참가인은 2014.3.19.과 같은 달 31일 원고에게 조합활동 보장 및 노조사무실과 집기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협약 요구안을 통보하며 원고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였고, 참가인 지회도 2014.4.28. 원고에게 조합활동을 위해 원고 사업장의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위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나) ○○코퍼레이션노동조합도 단체협약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며 2014.5.15. 원고에게 3명의 조합원을 임시 근로시간 면제자로 인정해 줄 것과 노동조합 사무실 및 집기류 제공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그 다음 날 ○○코퍼레이션노동조합에게 요청한 사항을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하였고, 그 직후 ○○코퍼레이션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원고의 사업장 중 5공장 사무동 3층에 위치한 92.56㎡(약 28평) 규모의 사무실을 제공하였고, ○○코퍼레이션 노동조합원 3명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인정하였다.
다) ○○코퍼레이션노동조합은 2014.5.21. 참가인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 사무실 확보는 원고에 대한 협조요청에 따른 것임을 알리며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과 관련해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 수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참가인 지회는 2014.5.22. 원고에게 2명의 조합원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인정해 줄 것과 노동조합 사무실 및 집기류 제공을 요청하였다.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참가인 지회는 2014.6.20. 재차 원고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4.6.23. 참가인 지회에 ‘단체교섭 준비를 위해 ○○코퍼레이션노동조합에 편의제공을 하였다. 참가인 지회의 요구 사항을 단체교섭 시에 논의할 수 있도록 ○○코퍼레이션노동조합과 사전협의 하기 바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참가인 지회는 2014.6.20. ○○코퍼레이션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자 배분과 관련해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서 공고된 조합원 수로 계산할 것을 통지하였다.
바) 2014.7.14. 개최된 원고와 참가인 지회 간의 간담회에서 ○○코퍼레이션 노동조합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등과 관련해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 명부를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지회는 이를 거절하였다.
사) ○○코퍼레이션노동조합은 2014.8.11. 참가인 지회에 7월 30일을 기준일로 한 조합원 수를 요청하였고, 참가인 지회는 같은 날 ○○코퍼레이션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산정기준시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 당시이고, 그 무렵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 수는 405명임을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등
가) 원고는 2014.9.3. ○○코퍼레이션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기본급의 50%를 생산격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입사 4개월 미만인 자,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생산일정에 지장을 초래한 자, 회사의 규율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생산격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4.11.20. ○○코퍼레이션노동조합과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
제13조(근로시간면제 한도) ① 회사는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2항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한다.
②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총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연간 6,000시간으로 한다.
제17조(시설편의 제공) ① 회사는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최대한 협조하고 집기, 비품, 통신기구 중 일부를 대여, 제공할 수 있으며, 조합이 유지·관리한다.
제18조(홍보활동의 보장) ① 회사는 조합의 적법하고 정당한 사내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② 회사는 조합활동과 관련된 각종 홍보물의 게시와 배포를 인정한다. 단, 홍보물의 게시는 지정된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9조(격려금 및 성과급) ① 회사는 격려금이 필요한 시점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격려금을 기본급의 100%를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 단, 격려금은 격려가 필요한 사유로 기인하여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급부로서 임금 범위에서 제외하며, 지급방법은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반기, 하반기 결산결과 흑자 시 흑자 범위 내에서 일부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격려금이나 제2항에 따른 성과급은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쳐 세부 내역을 정한다. 단,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인사위원회 시말서 이상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상기 제1항과 제2항에서 제외한다.
---
다) 참가인 지회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될 무렵 원고와 ○○코퍼레이션노동조합에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 217명의 명단을 통지하였으나, ○○코퍼레이션노동조합은 2014.11.21. 참가인 지회가 통지한 조합원 수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참가인 지회에 조합원 수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하였다.
7) 노동조합 게시판에 관한 분쟁 등
가) 원고는 2014년 9월경 사업장에 노동조합 게시판을 설치하였다.
나) 참가인 지회가 ○○코퍼레이션노동조합의 게시물 위에 게시물을 부착하자, ○○코퍼레이션노동조합은 2014.11.21. ‘노동조합 게시판’이라고 되어 있던 게시판의 명패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코퍼레이션노동조합 게시판’으로 기재된 명패로 변경하였다.
다) 참가인 지회는 2014.11.24. 원고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및 집기류의 제공과 함께 노동조합 게시판이 설치된 자리에 참가인 지회가 사용할 별도의 게시판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4.11.26. 참가인 지회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관련해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을 결정한 후 요청하고, 노동조합 게시판은 이미 설치되어 있으므로 ○○코퍼레이션노동조합과 원만히 협의하여 사용하기 바란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 지회는 원고에게 게시판 명패를 이전 명패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며 원고가 교체하지 않는다면 참가인 지회의 부담으로 새로이 게시판을 설치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마) 참가인 지회는 2014.11.27. ○○코퍼레이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게시판 명패를 이전 명패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코퍼레이션노동조합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8)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협의
○○코퍼레이션노동조합과 참가인 지회는 2014.12.19.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에 관한 협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양측은 참가인 지회가 이전에 통지한 조합원 명단 217명 중 ○○코퍼레이션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 등을 제외한 인원이 158명임을 확인하였으나, ○○코퍼레이션노동조합은 조합비를 납부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확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는 111명 만을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코퍼레이션노동조합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6,000시간 중 300시간을 할당한다는 입장서를 참가인 지회에 전달하였다.
9) 그 밖의 사정
가) 2013년도에 징계를 받은 원고의 근로자는 없었으나, 2014년도에는 총 14명의 근로자가 징계를 받았는데, 그 중 11명은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박○○ 등 포함)이고, 1명은 ○○코퍼레이션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13년도에 병가 중이거나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및 해외 주재원 등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상여금 및 격려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징계를 받은 근로자들에게는 2014년도 9월 격려금 및 2015년도 2월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내지 15, 17, 19 내지 22, 26호증, 을가 제3 내지 6호증, 을나 제2 내지 18, 27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19, 20호증의 각 영상, 증인 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가) 공정대표의무의 제도적 취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제29조의5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단체교섭 및 쟁의의 주도권을 인정함으로써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은 이를 수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수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막기 위해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공정 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부과된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며,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도록 하는 정당성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섭을 전후하여 노동조합간 그리고 조합원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전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한편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에게도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전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우대하거나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공정대표의무의 취지 및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의 문언의 해석상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주장·증명에 의하여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제1 행위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이전부터 ○○코퍼레이션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코퍼레이션노동조합과 참가인 지회를 차별하였고,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1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① 원고는 단체교섭 준비를 위해 ○○코퍼레이션노동조합과 참가인 지회가 함께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 지회가 설립된 이래 참가인 지회가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사무실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코퍼레이션노동조합이 2014.5.15. 사무실 제공을 요청하자 그 직후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점, 그 후 참가인 지회가 2014.6.20. 원고에게 다시 사무실 제공을 요청하자 원고가 단체교섭 준비를 위해 ○○코퍼레이션노동조합에 편의제공을 하였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 지회도 사용하게 할 의사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노동조합 사무실은 조합원 교육이나 회의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신규 조합원 모집과 조합원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법이 보호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소수 노동조합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되지 못해 단체교섭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사무실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를 바가 없다,
더욱이 참가인 지회는 소수 노조이기는 하나 조합원 수가 적어도 111명(원고가 인정하는 조합원 수)이 넘는 상당한 규모이므로 그에 상응하여 상당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에도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 수에 다툼이 있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무실 제공은 공간 할애가 필요하고 비용부담이 들어 사용자에게 모든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른 사무실 제공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규모, 즉 조합원 수에 따른 비례적 제공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조합원 수에 따른 산술적 비례에 따라 사무실 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의 여건, 조합의 규모, 노동조합 사무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참가인 지회에도 합리적인 규모의 사무실이 제공되면 족하다.
한편 참가인 지회는 2014.12.19. ○○코퍼레이션노동조합과의 간담회에서 158명의 조합원 수를 인정해주면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158명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 비율을 산정하면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 수는 약 15.8%[= 158명/(836명+158명)×100]로 원고가 인정하는 조합원 수 비율인 약 11.7%[= 111명/(836명+111명)×100]와 그 차이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비록 조합원 수에 관한 다툼이 있더라도 원고는 사업장 여건 등을 고려해 참가인 지회에 적절한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코퍼레이션노동조합에 제공한 사무실을 적절히 분배하여 양 노동조합이 함께 사용하는 것을 도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참가인 지회에 사무실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지도 않았다.
(2) 제2 행위에 관하여
원고는 양 노동조합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게시판을 마련해 주었고, 참가인 지회가 게시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코퍼레이션노동조합과의 다툼으로 인해 ○○코퍼레이션노동조합이 게시판의 명패를 교체한 데 따른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노동조합 게시판 이용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코퍼레이션노동조합과 참가인 지회 사이에 차별이 있었고, 원고는 그와 같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2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① ○○코퍼레이션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게시판의 명패를 교체하였다고 하여 참가인 지회가 게시판을 사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나, ○○코퍼레이션노동조합과 원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참가인 지회로서는 ○○코퍼레이션노동조합의 명패가 부착된 게시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존감이 훼손되는데 따른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참가인 지회가 사실상 노동조합 게시관을 사용하는데 현저한 장애사유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 사이에 합리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의무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 등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적극적 의무까지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한데다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8조는 원고에게 조합의 적법하고 정당한 홍보활동을 보장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게시판 사용에 있어 차별이 발생한 상황에서 참가인 지회가 ○○코퍼레이션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한 해결이 어려워지자 원고에게 해결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는 분쟁을 해결하려는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막연히 노동조합 상호간 원만한 해결을 제안하였을 뿐이다.
(3) 제3 행위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이전부터 ○○코퍼레이션노동조합에게만 3명의 근로시간 면제자를 인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코퍼레이션노동조합과 참가인 지회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코퍼레이션노동조합과 참가인 지회 사이에 조합원 수에 관한 다툼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코퍼레이션노동조합이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할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현저히 못 미치는 300시간만을 분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차별이 있었음에도, 원고는 그와 같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3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① 원고는 ○○코퍼레이션노동조합에게만 3명의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한 것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임시조치였다고 주장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나서 단체협약 체결을 주도하기는 하나, 소수 노동조합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단체협약안을 제시하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응답하는 등(이 사건의 경우 ○○코퍼레이션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참가인 지회에 조합원 수의 확인을 구하였다)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업무를 처리한다.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면제자는 단체협약 체결 준비 이외에도 당해 노동조합을 위한 업무도 처리하여야 하므로, ○○코퍼레이션노동조합의 업무량이 참가인 지회보다 많았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 지회에 단 한명의 근로시간면제자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
②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후 ○○코퍼레이션노동조합과 참가인 지회는 조합원 수 확정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코퍼레이션노동조합은 참가인 지회에 300시간을 분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코퍼레이션노동조합의 주장과 같이 급여에서 조합비를 원천공제하는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은 111명으로 전체 조합원 수의 11.7%를 차지하는데, 300시간은 총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인 6,000시간의 5%에 불과하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24조제4항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조합원의 수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관한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기준이 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과 다르게 조합원 수에 비례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배분을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을 터인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발생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적극적 의무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코퍼레이션노동조합과 참가인 지회 사이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관한 논의가 교착상태에 놓였음에도 원고는 급여에서 조합비를 납부하는 인원에 한하여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코퍼레이션노동조합의 주장에 동조하며 방관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참가인 규약은 참가인이 정한 가입절차를 밟아 승인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거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탈퇴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조합비를 납부한 근로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고와 ○○코퍼레이션노동조합의 주장도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제4 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29조제3항 단서 조항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시말서 이상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 문언만 놓고 보면, ○○코퍼레이션노동조합과 참가인 지회를 차별하는 징표를 찾기는 어렵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단서 조항은 참가인 지회를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4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① 원고는 ○○코퍼레이션노동조합과 2014.9.3. 생산장려금에 관한 노사협의를 하면서 회사규율에 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격려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는데, 그 무렵 징계처분을 받은 9명의 근로자 가운데 7명이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이었고, 특히 참가인 지회의 간부 조합원들의 상당수가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위 지급대상자 제외 조항을 이 사건 단체협약에 포함시키면서 별도의 유예기간도 두지 않아 참가인 지회의 간부 조합원들의 상당수는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미 격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 지회의 설립이나 활동을 저지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 지회의 간부 조합원들과 갈등을 겪었음을 고려하면, 원고가 참가인 지회의 간부 조합원들의 상당수가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에 유예 기간도 두지 않은 채 지급대상자 제외 조항을 신설하기로 ○○코퍼레이션노동조합과 합의한 것은 결국 참가인 지회의 간부 조합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③ 나아가 위 단서 조항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라는 모호한 의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격려금을 지급하는 원고의 평가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차후 원고의 의사에 거스를 경우 경제적 불이익을 앞세워 근로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원고와 참가인 지회와의 관계 및 원고가 ○○코퍼레이션노동조합에게만 편의를 제공하고 참가인 지회의 편의 제공 요청에는 소극적으로 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또한 참가인 지회를 차별하는 규정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2) 부당노동행위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조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사정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참가인 지회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를 갖고 참가인 지회에 불이익한 제1 내지 4행위를 하여 참가인 지회의 약화를 도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1 내지 4행위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① 원고는 참가인 지회의 설립을 전후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참가인 지회의 간부들인 박○○ 등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였고, 부서장 등 간부직원들은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들과 면담을 하면서 참가인 지회를 탈퇴하여 ○○코퍼레이션노동조합으로 옮기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참가인 지회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었다.
② 제1 내지 3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코퍼레이션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였고, 조합원 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것을 구실로 참가인 지회에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였으며, 게시판사용이나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관하여도 참가인 지회가 ○○코퍼레이션노동조합으로부터 차별당하는 것을 묵인하였고, 참가인 지회로부터 문제 해결을 요청받았음에도 노동조합 사이의 일이라는 점을 내세워 문제 해결을 거절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와 같은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③ 원고는 노동조합 사이의 분쟁에 관여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물론 노동조합 사이의 분쟁은 노동조합 상호간 대화나 타협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원고가 참가인 지회로부터 차별에 대한 해결을 요청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홍보활동 보장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원고가 양 노동조합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참가인 지회를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것이고, 원고가 참가인 지회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다는 여러 정황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보인 위와 같은 태도는 참가인 지회의 약화를 기도한 묵인 또는 방관으로 볼 수 있다.
④ 참가인 지회의 간부 조합원들의 상당수가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징계를 받은 근로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제4 행위는 원고의 참가인 지회에 대한 반감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