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의 임원선거에서 조합원들이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제3자에게 보여주거나 이를 볼 수 있도록 투표용지를 들고 다닌 행위는 공개투표를 한 것인만큼 이는 비밀투표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이자 선거질서위반행위로서 무효이고, 이를 토대로 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결정은 정당하다.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2009.06.19. 선고 20089823 판결 [당선자지위확인]

원고, 항소인 / ○○

피고, 피항소인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 ○○분회

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08.10.16. 선고 2007가합14029 판결

변론종결 / 2009.05.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2007.10.29.부터 같은 달 30.까지 실시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 ○○분회 차기 분회장선거 결선투표에서 정당한 차기 분회장으로 당선되었고, 2008.1.1.부터 3년간 정당한 분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07.11.23.부터 같은 달 24.까지 실시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 ○○분회 차기 분회장 결선투표 재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 피고는 대구 수성구 파동 ×××에 있는 주식회사 ○○교통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전국자동차노조라고 한다) 대구버스지부 산하의 분회로 활동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 분회의 조합원이다.

. 피고는 분회장이던 전○○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 분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원고와 전○○, ○○, ○○이 후보로 입후보하자 2007.10.25.부터 같은 달 26.까지 분회장선거를 실시하였으나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같은 달 29.부터 30.까지 최다 득표자인 원고와 전○○ 2명에 대해 결선투표(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피고 조합원 중 161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그 중 원고가 81, ○○76표를 얻어 원고가 차기 분회장 당선인으로 결정되었고, 같은 달 31. 피고의 선관위 위원장이 원고의 당선을 확정·공고하였다.

. 그린데 전○○2007.11.1.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투표자 중 6명 정도가 기표소에서 원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원고측 참관인에게 보여주었는데, 이는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들 6표를 제외하면 전○○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유를 들어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 이에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공개한 조합원으로 거명된 박○○, ○○, ○○, ○○, ○○, ○○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그들이 원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견에 원고 측 참관인에게 공개한 것을 확인함과 아울러 전국자동차노조로부터 선관위의 결의를 통해 당선확정공고 취소 또는 당선무효에 의한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자, 2007.11.5. 선관위원 5명 중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의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에 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한 6표를 무효표로 처리하고 이 사건 선거 및 원고의 당선이 무효라고 결정(이하 당선무효결경이라고만 한다)하되 조합원들의 화합을 위하여 전○○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대신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는 2007.11.23.부터 같은 달 24.까지 분회장 재선거(이하 이 사건 재선거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 3, ○○ 78, 무효 5, 기권 74표로 전○○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 이 사건 선거에 대한 분회선거관리규정은 아래<생략>와 같다.

 

2. 당선인 지위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선거 당시 1차 투표에서 떨어진 조합원 박○○이 홧김에 자 봐라, 원고를 찍었다고 말하며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은 채 책상 위에 펼쳐 놓고 나간 사실이 있을 뿐 박○○ 외에는 투표용지를 공개한 투표자가 없고, ○○의 위 투표용지 공개행위는 강요나 협박에 의한 공개투표가 아니고 단지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한 일탈행위에 불과하며 그 공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박○○의 투표용지를 무효표로 처리하더라도, 이미 원고가 5표 차이로 당선된 것이어서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고, 당선무효를 위한 선관위 회의 당시 가장 불이익을 받는 당선자인 원고의 의견을 구하거나 변명할 기회를 주지도 않는 등 사실확인도 되지 않은 공개투표 여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에 자문을 구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였으며, 선관위는 전○○와 친분이 있거나 그 영향력 하에 있어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의 당선무효를 결정하였으므로, 선관위의 당선무효결정은 무효이다.

 

2) 피고

이 사건 선거 당시 조합원 박○○, ○○, ○○, ○○, ○○, ○○(이하 이들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 이라 한다)가 원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원고 측 참관인에게 보여 준 후 투표함에 넘었는데, 이 사건 선거 직전에 원고가 1차 투표의 탈락자들인 박○○, ○○ 및 그들을 지지한 조합원들에게 원고를 지지해주면 피고의 예산으로 생일축하비를 지원하는 등 처우개선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에 따라 박○○ 등이 원고측 참관인에게 원고를 지지하였음을 확인해 주기 위해 공개투표를 한 것인 만금 이는 비밀투표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이자 선거질서위반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토대로 한 선관위의 당선무효결정은 정당하다.

 

. 판단

1) 비밀투표원칙 침해 여부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의 증언 및 제1심 증인 정○○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 당시 박○○은 원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원고 측 참관인 정○○에게 보여준 후 이를 투표함에 넘지 않은 채 투표함 위에 놓고 나가 버렸고, ○○, ○○, ○○, ○○는 원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접지 않은 채 들고 나와서 정○○에게 보여준 후 투표함에 넘었으며, ○○은 기표한 투표용지를 접지 않은 채 들고 나와 잠시 자리를 비운 정○○ 찾기 위해 투표장 밖을 내다보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를 지지한 기표내용을 선관위원 등이 볼 수 있도록 투표용지를 들고 다니다가 투표함에 넘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선거 직전 1차 투표의 탈락자들인 박○○, ○○ 및 그들을 지지한 조합원들에게 원고를 지지해주면 피고의 예산으로 생일축하비를 지원하는 등 처우개선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 ○○, ○○, ○○, ○○, ○○1차 투표 당시 박○○의 선거참모들이었던 사실, ○○ 등은 선관위에 공개투표를 하였음을 시인하는 자술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정○○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등의 투표용지 공개 행위는 분회선거 관리규정 제11조 소정의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되어 박○○ 등의 6표는 무효표로 볼 것이고, 이는 원고와 전○○의 득표 차이가 5표에 불과한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인 만큼 전○○가 박○○ 등의 공개투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이상, 선관위는 박○○ 등의 공개투표를 당선무효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차 위반 여부

갑 제3호증의 2에서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선관위의 선거 이의신청 처리절차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전○○가 적법한 이의신청제기 기간 내인 2007.11.1.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하자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공개한 조합원으로 거명된 박○○, ○○, ○○, ○○, ○○, ○○ 등을 상대로 조사하여 그들이 원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넘기 전에 원고 측 참관인에게 공개한 것을 확인함과 아울러 전국자동차노조와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관위는 2007.11.5. 위 이의사항을 판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 전 원고와 전○○에게 전화로 위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참석하지 아니하자 같은 날 이의신청을 심의한 후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관위의 선거 이의신청 처리 절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선관위가 편파적으로 원고의 당선무효를 결정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믿지 아니하는 제1심 증인 정○○의 일부 증언과 갑 제 3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선관위가 정○○의 측근으로 구성 되어 편파적으로 원고의 당선무효를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 있어 선관위의 당선무효결정은 정당하여 유효하므로, 원고의 당선인 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3. 재선거무효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분회선거관리규정은 비밀투표원칙에 위배한 투표자의 투표를 당선무효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원고의 당선을 확정·공고한 후 전○○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의 당선무효를 결정한 후 재선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선거는 무효이다.

2) 피고

선관위의 원고에 대한 당선 무효결정이 정당한 만큼 전○○를 당선자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상부조직인 전국자동차노조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조합원들의 화합을 위하여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선거 또한 경당하다.

 

. 판단

분회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가 완료된 즉시 당선자를 공고하여야 하고(30), 선거에 이의가 있을 시는 선거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관위는 5일 이내에 이의사항을 판정하도록(34)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및 선관위는 개표가 완료되자 2007.10.31. 원고의 당선을 확정·공고하였지만 그로부터 적법한 이의제기 기간내인 같은 해 11.1. 차순위득표자인 전○○의 이의서가 제출되자 이를 심의한 후 적법한 처리기간 내인 같은 달.5. 투표내용을 공개한 6인 의 투표를 기타 유효표로 인정하기 어려운 투표지로 보아 무효로 처리함으로써 원고의 당선무효를 결정함과 아울러 조합원들의 화합을 위하여 전○○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대신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선거에 이르게 된 선관위의 위 결경 및 의결이 분회선거관리규정에 위배된다거나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과 관습에 비추어 불공정·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재선거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가 없는 만금 이 사건 재선거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공영진(재판장) 김수정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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