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노동조합이 주최한 기자회견 등이 사업장 및 그 주변에서 개최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촬영한 것은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육아휴직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회사로비의 출입을 금지하고 로비에서의 노보배포를 금지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6부노252, 253 병합 주식회사 ○○방송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 노동조합(재심신청인 겸 피신청인) / ○○○노동조합 ○○○본부
♣ 사용자(재심신청인 겸 피신청인) / 주식회사 ○○방송
♣ 판정일 / 2017.03.17.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11.18. 판정 2016부노65]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6.4.4.과 같은 달 19일 각각 이 사건 노동조합 집행부 ○○○과 ○○○ 국장 및 ○○○위원회 간사 ○○○의 경영센터 로비 출입을 금지하고 ○○방송노보 배포를 방해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내용의 공고문을 1주일간 이 사건 사용자의 공용 게시판과 전자 게시판에 게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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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방송은 2016.11.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2016.4.4.과 같은 달 19일 각각 이 사건 노동조합 집행부 ○○○과 ○○○ 국장 및 ○○○위원회 간사 ○○○의 경영센터 로비 출입을 금지하고 노보배포를 방해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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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중앙2016부노252, 노동조합]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6.11.18. 2016부노65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관하여 행한 판정 중 일부 기각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① 2016.3.14. 상암문화광장에 설치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파업찬반 투표소를 몰래 촬영한 행위, ② 2016.3.23., 같은 달 31일, 같은 해 4.28. 이 사건 노동조합 간사들의 경영센터 1층 로비 출입을 금지하고 노보배포를 방해한 행위, ③ 2016.5.23. 이 사건 노동조합이 개최한 ○○○ PD 복직 기자회견을 촬영한 행위는 모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위 2항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회사 공문을 공용 게시판 및 사내 전자게시판에 게시하라.
[중앙2016부노253, 사용자]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6.11.18. 2016부노65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관하여 행한 판정 중 일부 인용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6.4.4., 같은 달 19일 각각 이 사건 노동조합 집행부 ○○○과 ○○○ 국장 및 ○○○위원회 ○○○ 간사의 경영센터 1층 로비 출입을 금지하고 노보배포를 방해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관한 공고문 게시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2000.11.24. 전국의 언론 산업 및 관련 사업 종사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이고, 그 산하에 ○○○노동조합 ○○○본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를 두고 있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주식회사 ○○방송 소속 근로자 약 840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독 법인으로 신청인 적격이 있음[노 제2호증 법인등기부등본(노동조합)]
※ 이 사건 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 국장 및 노측 단체교섭 위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행위’까지 신청취지에 포함하였으나, 초심지노위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6.8.10. 동 신청취지를 취소하여 아래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의 ‘가’항에 기재된 신청취지(①~⑤)만이 신청취지로 확정됨[초심지노위 사건기록 중 신청취지 변경 알림]
나. 사용자
주식회사 ○○방송(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61.2.2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약 1,830명을 고용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① 2016.3.14. 상암문화광장에 설치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파업찬반 투표소를 몰래 촬영한 행위, ② 2016.3.23., 같은 달 31일, 같은 해 4.28.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사인 ○○○, ○○○의 경영센터 로비 출입을 금지하고 노보 배포를 방해한 행위, ③ 2016.4.4.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집행부 ○○○·○○○ 국장의 경영센터 로비 출입을 금지하고 노포 배포를 방해한 행위, ④ 2016.4.19.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위원회(이하 ‘○○○’라 한다) ○○○ 간사의 경영센터 로비의 출입을 금지하고 노포 배포를 방해한 행위, ⑤ 2016.5.23. 이 사건 노동조합이 개최한 ○○○ PD의 복직 기자회견을 촬영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6.13. 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6.11.18. 위 ‘가’항 중 ③, ④항만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위 ‘가’항 중 ①, ②, ⑤)은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6.12.16.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2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도 같은 달 19일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1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2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연장선에서 2016.3.14. 파업찬반 투표소 및 같은 해 5.23. ○○○PD 복직 기자회견을 불법 촬영으로 채증하였고, 같은 해 3.23.부터 같은 해 4.28.까지 5회에 걸쳐 점심시간 중 노동조합 집행부 및 간사들에 대해 경영센터 로비 출입을 금지하고, 노보 배포를 방해한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이 사건 회사의 물리보안업무내규 등에 따라 시설방어권 행사를 위한 자료수집 활동의 일환으로 사진촬영을 하였고, 2016.3.14. 파업찬반 투표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경영센터 로비 등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시설물을 손괴할 가능성이 있어 일시적으로 경영센터 로비 출입을 제한하였으나 경영센터 외부에서 노보는 정상적으로 배포되었는바,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인정사실 <생 략>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사용자의 사진촬영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파업찬반 투표소 촬영행위, ② ○○○PD 복직 기자회견 촬영행위), 둘째, 사용자의 회사로비 출입금지 및 노보배포 방해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육아휴직 중인 조합원 ○○○, ○○○, ○○○ 및 ② 조합원이 아닌 노동조합 간사 ○○○, ○○○)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사용자의 사진촬영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4.10. 선고 91도304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1) 파업찬반 투표소 촬영행위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상암문화광장에 설치된 파업찬반투표소를 촬영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의도인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사용자는 파업찬반 투표소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설치해오고 있는 천막 주위의 입간판(이 사건 사용자를 비난하는 내용)을 촬영하여 증거사진을 채증한 후 마포구청에 입간판의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 위하여 촬영하려 했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저지로 촬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대로 상암문화광장이라는 넓은 공간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의 파업찬반 투표소를 특정해 촬영했다고 인정할만한 별다른 입증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0월경부터 2016. 2월 말경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치한 입간판에 대하여 마포구청에 철거를 요청해왔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2016.3.14.에도 마포구청에 신고할 목적으로 입간판을 촬영하려 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이 보다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파업찬반 투표소를 촬영한다는 것이 조합원들에게 알려지면서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장투표율은 떨어지고 모바일 투표율이 80% 이상으로 높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최근 진행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원 선거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스스로 다수의 CCTV가 설치된 회사 로비에 투표소를 설치하였는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대로라면 조합원들이 CCTV에 찍혀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현장투표율이 저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0~40%의 조합원이 현장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나 사진촬영(CCTV 촬영 포함)과 현장투표율 사이에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④ 위 ‘4. 인정사실’의 ‘카’항과 같이 전체 조합원의 95%가 파업찬반 투표에 참여하는 등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받은 불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이러한 촬영행위는 시설관리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판단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PD 복직 기자회견 촬영행위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PD의 복직 기자회견을 촬영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시설관리권의 행사로서 평소 이 사건 회사내와 그 주변에서 진행되는 각종 집회 및 행사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해왔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최한 ○○○PD의 복직 기자회견 또한 이러한 관리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의 채증 활동으로 인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인 기자회견이 위축되었다고 주장하나, 기자회견이라는 것 자체가 공개된 자리에서 불특정한 대중에게 본인의 소신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기자회견 장면을 촬영했다는 것만으로 기자회견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PD 복직 기자회견 촬영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 판단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사용자의 회사로비 출입금지 및 노보배포 방해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육아휴직 중인 조합원(○○○, ○○○, ○○○)
서울행정법원은 “○○○, ○○○, ○○○가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당시 육아휴직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조합원의 지위는 물론이고 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지위가 상실된 것은 아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호제4호 라목 단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유인물배포 당시 ○○○도 여전히 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 등이 휴직자나 해고자의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참가인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소극적으로 참가인의 간섭을 거부할 수는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 등은 원고의 조합원이자 참가인 소속 근로자 지위에서 그 조합활동의 하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유인물 배포의 주체가 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13.5.14. 선고 2012구합2075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이 사건 사용자는 육아휴직 중인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 ○○○·○○○ 국장 및 ○○○ 간사에 대하여 회사로비에 출입을 금지하고 회사로비에서 노보배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파업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회사로비를 무단 점거하고 시설물을 손괴할 가능성이 있어 일시적으로 제한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서울행정법원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 ○○○ 국장 등 3명이 육아휴직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노보배포를 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파업을 앞둔 민감한 시기라 무단 점거, 시설물 손괴 등에 대비하여 일시적으로 ○○○ 국장 등 3명에 대하여 회사로비의 출입을 금지하고 회사로비에서의 노보배포를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국장 등 3명은 회사로비 점거 및 농성에 사용되는 물품을 반입하려 한 것이 아니라 파업 정보가 담긴 노보만을 반입하여 배포하려 하였는바, 이 사건 사용자가 시설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과도한 면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은 평소에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노보를 배포해 왔고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어떠한 제재를 하지 않아 왔던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휴직자인 조합원에게는 회사로비에서의 노보배포를 허용하지 않고 재직자인 조합원(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처장 ○○○)에게만 허용하였는바, 휴직 여부가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휴직자라는 이유만으로 ○○○ 국장 등 3명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육아휴직자인 ○○○ 국장 등 3명에게 회사로비의 출입을 금지하고 회사로비에서의 노보배포를 금지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조합원이 아닌 노동조합 간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며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사 ○○○, ○○○에 대하여 회사로비의 출입을 금지하고 회사로비에서의 노보배포를 금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사인 ○○○, ○○○은 이 사건 사용자가 아닌 이 사건 노동조합이 채용한 근로자들로 이들의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인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점, ② ○○○ 등 2명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동시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한 아니므로, 「헌법」및 노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 활동(노보배포 등)을 할 수 있는 자격인 조합원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 노동조합 활동의 주체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그간 관행적으로 ○○○ 등 2명에 대하여 회사로비 출입 및 회사로비에서의 노보배포를 허용해오다가 갑자기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사용자가 그간 원만한 노사관계 등을 위하여 ○○○ 등 2명의 회사로비 출입 및 노보배포를 허용해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독자적인 상황 판단으로 사업장 내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을 가하는 경우 ○○○ 등 2명은 이에 따라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사인 ○○○ 등 2명에 대하여 회사로비의 출입을 금지하고 회사로비에서의 노보배포를 금지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