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사업장내 소수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은 소수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소속 노조의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도록 3당사자 간에 미리 정하여둔 협약으로 봄이 상당하며, 계속 진행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동 협약이 개별교섭에 대한 동의라거나 교섭권한의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동 협약이 개별교섭의 동의 또는 교섭권한의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사용자들에게 교섭을 요구할 시기에 있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동 협약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교섭거부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7부노3 주식회사 에스○○산업, 티엔○○산업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노동조합(재심신청인) / ○○○노동조합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1. 주식회사 에스○○산업

                             2. 티엔○○산업 주식회사

판정일 / 2017.03.29.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12.29. 판정 2016부노65]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1.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15.9.23.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인정 및 존중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15.9.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개별교섭 동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구제명령을 90일 이상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 ○○ ○○공장 내 사무실 게시판에 게시하라.

(예비적으로 1)

1.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15.9.23.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인정 및 존중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15.9.23.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인정 및 존중협약1조 내지 제2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 도급사업체들로부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받은 ○○○ 도급업체 대표자 협의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및 노사합의를 위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교섭거부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구제명령을 90일 이상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 ○○ ○○공장 내 사무실 게시판에 게시하라.

(예비적으로 2)

1.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15.9.23.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상호인정 및 존중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15.9.23.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상호인정 및 존중 협약1조 내지 제2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 도급사업체들로부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받은 ○○○ 도급업체 대표자 협의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구제명령을 90일 이상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 ○○ ○○공장 내 사무실 게시판에 게시하라.

 

<이 유>

1. 당사자

 

.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2001.2.8. 전국의 금속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150,000명이고, 상급단체로는 ○○○노동조합총연맹을 두고 있으며, 그 산하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는데, 이 사건 지회에는 주식회사 에스○○산업 소속 근로자 54, 티엔○○산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18명이 가입되어 있다.

. 사용자

주식회사 에스○○산업(이하 이 사건 사용자1’이라 한다)2011.11.2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사무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200명을 사용하여, 티엔○○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2’라 하고, 이 사건 사용자 모두를 말할 때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 한다)2012.10.18.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사무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110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공장과 ○○공장에서 타이어 몰드조립, 트리밍 및 수리 도급을 수행하는 법인들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15.9.23.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6.10.3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6.12.29.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이 개별교섭의 동의 또는 교섭권한의 위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1.11.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3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15.9.23.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고, 동 협약이 개별교섭의 동의로 해석됨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사용자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5.9.23.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협약은 개별교섭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소수 조합원의 단체협약 적용에 대한 합의이므로 개별교섭 동의를 전제로 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근거가 없다.

 

4. 인정사실 <생략>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들 및 신청 외 노동조합과 각각 체결한 이 사건 협약이 개별교섭에 대한 동의 또는 교섭권한의 위임에 해당하는지, 둘째, 이 사건 사용자들의 교섭 거부 및 이 사건 협약의 준수(단체협약 적용 등) 여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이 사건 협약이 개별교섭에 대한 동의 또는 교섭권한의 위임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29조의21항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위임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1.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위임을 받은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교섭사항과 권한범위 등 위임의 내용이라고 하여 그 시기와 형식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들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과 각각 체결한 이 사건 협약은 이 사건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 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권한 위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4. 인정사실항 및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협약 제1항에는 각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각 사업체가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조의 조합원에 대해 소속 노조의 단체협약을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상호 인정한다.” 2항에는 1항은 201641일부터 각 노조별 단체협약 시 노사 합의하고 적용토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내용만으로 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 개별교섭에 동의했는지 및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권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 위임했는지 여부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각각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들은 위 ‘4. 인정사실항 내지 항 및 항과 같이 자율적 단일화 기간 이후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계속 진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협약이 같은 날에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 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들 간, 신청 외 노동조합과 신청 외 ○○산업 주식회사 등 3개사 간에 각각 교차 체결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들과의 관계에서만 개별교섭의 동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고, 오히려 이 사건 협약은 교섭대표 노조가 결정되더라도 과반수 미만의 소수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소속 노조의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도록 3당사자 간에 미리 정하여둔 협약으로 보이는 점, 노동관계 당사자가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는 노조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 교섭사항과 권한의 범위 등 위임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권한의 위임을 부정하고 있고, 설사 교섭권의 위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중에 교섭권을 위임하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일부 교섭권을 다른 노조에 위임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한 현행법 취지에는 맞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협약이 노조법 제29조의21항 단서에 따른 개별교섭의 동의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의 교섭권한의 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교섭거부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9.23. 이 사건 사용자들과 체결한 이 사건 협약이 개별교섭에 대해 동의하였거나 교섭권한을 위임한 것임에도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교섭거부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동 협약을 준수 또는 적용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에서와 같이 이 사건 협약이 개별교섭의 동의 또는 교섭권한의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4. 인정사실항 내지 항에서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결정 이후 대표자협의회와 교섭을 진행하여 2016.1.8. 2015년 임금협약(유효기간: 2015.4.1.~2016.3.31.)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신청외 노동조합은 2017.3.31.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 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교섭을 요구한 시기에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하다면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협약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4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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