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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산업별 노조 지회 등이 기업별 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독립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 [대법 2014다203045]
  • 집단회차에 대하여 사측에서 미리 알고 있었다면 회차로 인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전주지법 2015노1665]
  •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사무실 등을 제공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 [대전지법 2016구합102657]
  •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노동조합 실정에 맞게 현장투표, 우편투표, ARS투표, 전자투표, 모바일투표 등의 방식으로도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능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20510]
  • 원청회사의 도급계약 중도해지를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6구합62436]
  •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노조임원을 선출하는 노조규약은 무효이다 [서울고법 2016나2033477]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에 관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제1항의 해석 [창원지법 2016카합10286]
  • 정당한 노종조합 활동범위에 속하는 글을 작성・배포・게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 2014두4245]
  • 선전방송이나 유인물 게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커,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 2017다227325]
  • 법원행정처가 법원 직원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규칙을 제・개정할 때 법원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것은 근무조건과 관련이 있어 교섭사항에 해당 [대법 2012두10017]
  • 교섭대표노조가 노동조합의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 과정에서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절차참여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 [서울고법 2016나2057671]
  • 공무원을 구성원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만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된다 [대법 2014도1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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