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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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7공정2~4, 2017부노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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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서울행법 2015구합7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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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사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한 촬영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앙2016부노252,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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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중앙2016부해1389, 2016부노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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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분회장선거에서 타인이 기표용지를 볼 수 있도록 한 행위는 비밀투표의 원칙을 침해한 것으로 그 투표는 무효이고, 이에 의한 당선인 결정도 무효이다 [대구고법 2008나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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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처분은 부당노동행위 [중앙2016부노254, 2017부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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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6공정4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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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약에서 정한 시기보다 6개월 정도 조기실시된 노조분회 선거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부산지법 2008가합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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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중앙2016부해1243, 1244/부노227,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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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면서 소속 조합원들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6부해1294·1304, 2016부노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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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 [중앙2016공정34, 2016부노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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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연가투쟁에 대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 [부산지법 2007구합3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