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복수의 노조 중 한곳에만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7구합3717, 2017구합65494]
  •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 2018두33050]
  • 노조 지부장이 지부장직에서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서울고법 2017나2044979, 2017나2044986]
  • 노조지부장 선거운동기간에 조합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은 선거부정행위로 그 지부장 선거는 무효이다 [수원지법 2016가합8994, 2016가합9195]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위헌 [헌재 2012헌바90]
  •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된 경우,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는 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 [대법 2014다30858]
  • 노동조합 대표가 노조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회사 대표와 만나 노조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변경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 [서울고법 2017나2056002]
  • 노동조합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회사 대표와 만나 노조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변경하기로 한 합의는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 [수원지법 2015가합2107]
  • 통합된 전국공무원노조가 설립된 뒤 스스로 해산신고까지 한 이상, 옛 전공노는 더 이상 공무원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2009구합44690]
  • 노조측 교섭위원이 1명만 참석하였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서울행법 2016구합56578]
  •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크레인 운행업무 등을 다른 업체에 도급 준 사안(노조법위반) [울산지법 2017고단4554]
  • 파업 참가 행위와 노보 발행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 [대법 2014다33604]

PREV 1···19202122232425···88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