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형식적으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근태관리가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등 업무종속성이 상당하며, 판매의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가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동차 판매영업사원들의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노조 설립 이후 사용자가 판매영업사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대리점 재계약이 노조 가입으로 인해 거부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지속적인 노조 혐오적 발언을 하고, 노조 가입 사원에 대해 인도후불 금지, 개인 인센티브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통해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6부노254, 255/2017부노4, 5 병합 ○○자동차 ○○판매대리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 ○○○외 6인
♣ 노동조합(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 ○○○노동조합
♣ 사용자(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 ○○○(○○자동차 ○○판매대리점 대표)
♣ 판정일 / 2017.03.09.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11.17. 판정 2016부노26](이 사건 근로자1~5 관련)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즉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자동차판매용역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켜라.
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즉시 아래 내용의 공고문[용지: 전지(78.8㎝×109㎝), 글자: 제목(3.0㎝×4.5㎝), 내용(2.5㎝×3.5㎝), 공표자(3.0㎝×4.5㎝)]과 이 사건 판정서를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개된 사내 게시판에 15일간 게시하라. <공고문 생략>5.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한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12.19. 판정 2016부노31](이 사건 근로자6, 7 관련)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6.7.29.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즉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켜라.
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즉시 아래 내용의 공고문[용지: 전지(78.8㎝×109㎝), 글자: 제목(3.0㎝×4.5㎝), 내용(2.5㎝×3.5㎝), 공표자(3.0㎝×4.5㎝)]과 이 사건 판정서를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개된 사내 게시판에 15일간 게시하라. <공고문 생략>
5.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중앙2016부노254, 사용자](이 사건 근로자 1~5 관련)
1.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6.11.17. 2016부노26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 중 인용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판매용역계약 취소는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중앙2016부노255,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 1~5 관련)
1. 전북2016부노26 판정 중 ‘기각’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원직 복직시까지 계약해지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은 경제적 불이익 등을 금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라.
[중앙2017부노4, 사용자](이 사건 근로자6, 7 관련)
1.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6.12.19. 2016부노3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 중 인용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판매용역계약 취소는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중앙2017부노5,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6, 7 관련)
1. 전북2016부노31 판정 중 ‘기각’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원직 복직시까지 계약해지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은 경제적 불이익 등을 금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 ○○○, ○○○, ○○○, ○○○, ○○○,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근로자1~7’이라 하고, 모두를 말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입사하여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이하 ‘판매영업사원’이라 한다)으로 근무하던 중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건 근로자2는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이고, 이 사건 근로자3은 ○○○노동조합 ○○○분회의 총무이며, 이 사건 근로자4는 ○○○노동조합 ○○○분회의 분회장이다.
나.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종사하는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5.9.18.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가입한 상급단체는 없으며, ○○○분회에는 10여 명의 조합원이 있다.
다.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2000.12.20. ○○자동차 ○○판매대리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위 주소지에서 상시 10여 명의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을 사용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중앙2016부노254, 255]
가. 이 사건 근로자1~5 및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1~5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1~5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종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6.9.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6.11.17.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1~5에게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1~5 및 노동조합은 2016.12.16.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3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 중 기각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15일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6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2017부노4, 5]
가. 이 사건 근로자6, 7 및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6, 7에게 2016.7.29.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과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10.24. 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6.12.19.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6, 7에게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6, 7 및 노동조합은 2017.1.12.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7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 중 기각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11일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3일 우리위원회에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이 사건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를 부정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판매용역계약 해지, 인도후불 금지 및 개인 인센티브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종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판매용역계약 해지를 이용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비조합원의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 의사를 억제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을 저해시킨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므로 판매용역계약해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더불어, 이 사건 사용자의 계약해지 조치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직접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경제적 불이익을 금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려야 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특수고용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고, 설령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 이 사건 근로자들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강요하거나 종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생략>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판매용역계약 해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넷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 계약해지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은 경제적 불이익 등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내릴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 판결).”라고 판시하면서, “일정한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 즉 근로계약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정한 사용자에 대한 사용종속성에 관한 징표의 충족 여부만으로 노조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노조법의 입법목적, 즉 해당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일반 단체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노조법상 근로자성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는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같이 묵시적 근로계약의 존재까지를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지휘, 감독의 정도 및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위험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등의 주로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사업자성’을 판단하는 평가요소로 삼아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2313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특수고용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4. 인정사실’의 ‘소’항, ‘오’항, ‘조’항 내지 ‘코’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외산차 판매 금지, 차량 판매조건 공지, 동영상 교육 참여 및 수료 지시, 각종 캠페인 및 헬로콜 실시, 신원보증서류 미제출시 계약서 교부 금지, 자동차 판매계약시 e-계약서 사용·입력, 당직자 복장준수 및 정위치 근무, 할부금융사로 ○○캐피탈 이용 및 위반 시 퇴사조치 등 사실상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해왔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의 업무지침, 각종 교육, 업무지도, 판매인원별 판매실적 관리 등을 통해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업무종속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4. 인정사실’의 ‘머’항, ‘토’항, ‘부’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4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서 ‘08시 30분까지 출근하여 서로 판매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으나 이 사건 근로자4는 제대로 출근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그 사유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 소속 판매영업사원들의 출근시간은 08:30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 내 당직을 편성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당직근무 및 주말근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가 사실상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판매영업사원이 판매한 차량의 대수와 차종별로 정하여진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비록 이 사건 근로자들의 영업능력에 따라 판매실적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판매수당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자동차판매라는 형태의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이는 노조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나’항 및 ‘호’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자동차판매에 필요한 인력과 물적 시설 확보 등 사업 수행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와 같은 부담 없이 자동차판매라는 노무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지급받으며, 이 사건 사용자와 ○○자동차 사이에 체결한 ‘판매대리점계약서’ 제11조에 의하면 ‘○○자동차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에게 판매권을 위임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를 어길 경우 이 사건 사용자가 영업 수행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거나 물적 시설을 확보하는 등 사업 수행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나’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복무, 인사, 징계 등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 간에 체결한 판매용역계약서에는 판매수당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용자와 ○○자동차 사이에 체결한 판매대리점 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 규정 즉, 판매절차, 판매조건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제반 준수사항, 카마스터 직급체계, 업무 수행 상 금지행위, 출·퇴근시간,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침 위반 시 제재조치,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은 이 사건 사용자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준수가 요구되며, 이와 같은 규정의 준수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판매수수료 및 판매방식 등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이 판매영업사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5.9.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판매용역계약 해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측에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4.11. 선고 99두296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해지가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사유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해지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여부에 대해 차례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계약해지 관련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이 팀장으로 있는 2팀의 판매실적이 1팀의 판매실적에 비해 떨어지고, 이 사건 근로자1이 회식 장소인 ○○○에서 소주병을 깨서 이 사건 사용자를 찌르려고 하자 ○○○이 말리는 등 난동을 부렸으며, 업무시간 중 과음과 아침 조회 불참 등 업무 분위기를 저하시켜 이 사건 근로자1을 계약해지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① 이 사건 사용자의 자동차판매용역계약서 제8조는 계약 해지사유로 제2호에서 “근로자의 제반 영업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더이상 본 계약을 존속시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사용자가 정한 판매조건 및 각종 판매지침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판매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영업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는 근로자 개인의 영업실적을 의미하는 것인바, 팀 판매실적을 계약해지 사유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4. 인정사실’의 ‘두’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1의 2015년도 및 2016년도 자동차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1은 2015년 총 88대(월평균 7.3대), 2016년은 6월까지 총 29대(월평균 4.8대)의 자동차를 판매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의 2015년도 월평균 자동차 판매대수 5.08대 및 2016. 6월까지 월평균 자동차 판매대수 4.11대보다 우수한 점, ③ 위 ‘4. 인정사실’의 ‘루’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1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동차로부터 판매우수사원으로 표창을 받을 정도로 판매실적이 월등하였던 점, ④ 위 ‘4. 인정사실’의 ‘더’항 및 ‘부’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당시 회식 장소에서 벌어진 폭행 상황과 관련하여 같은 자리에 있었던 ○○○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1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여타 폭행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1은 지난 15년 간 조회 불참, 업무 중 과음 등을 사유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고, 2013년경부터는 팀장을 맡아 팀원들을 관리하면서 성실하게 팀을 이끌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 역시 이 사건 근로자1이 업무시간 중에 음주를 하였다거나 아침 조회에 불참하여 업무 분위기를 저하시켰다는 사실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⑥ 위 ‘4. 인정사실’의 ‘타’항, ‘파’항 및 ‘어’항에서와 같이 ㉠ 이 사건 사용자는 2016.4.25. 아침 조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우리 대리점이 노동조합에 가입이 돼 있는데, 이 명분을 삼아서 한번, 두 번, 세 번째는 내가 (판매용역)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가입한 것을 사유로 하여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 이 사건 사용자는 2016.4.27. 이 사건 근로자1, 2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사무실에 12명이 가입되어 있잖아. ○○○까지. 12명이 가입이 돼 있는데. 자! 이게, 우리 사무실에서 (판매대리점) 재계약이 되냐, 안 되냐가 달려 있어. 중요한 게, 12월이야. 그러면, 우리 직원들 여기다 다 잘못하면 날아갈 수가 있어.”라는 발언을 한 점, ㉢ 이 사건 사용자가 2016.6.23. 이 사건 근로자5에게 “○○○(이 사건 근로자1)이, 내가 내용증명 어제부로 3명한테 보낸 거 있어. 내가 어차피, 이렇게 계약이 종료되느니, 그 뭐지? 사번을 빼서 살아남던가, 아니면 내가 어차피 이렇게 죽던가, 둘 중 하나인데. <중략> 긍게, 우리가 살아남는 것은 다들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서울행정)법원에 탈퇴서를 보내주면 끝나, 우리 일은. 그러면 회사에서 박수쳐 주고,(이 사건 사용자의 판매대리점) 재계약을 해주는 거지.”라는 발언을 한 점, ㉣ 이 사건 사용자는 2016.7.1. 이 사건 근로자3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나도 요즘에 몇 명 이거 하면서, 솔직히 ○○○(이 사건 근로자1) 차 잘 팔지? 그러면 내가 속이 좋겠어? 만 16년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정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상황은. … 살아야 되기 때문에.”라는 발언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조 혐오적 발언을 해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해지 사유로 내세우는 사실들은 표면상 이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1의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근로자2, 3에 대한 계약해지 관련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2의 2015년 자동차 판매대수가 총 26대(월평균 자동차 판매대수 2.1대)로 이 사건 사업장 전체 14명 중 하위 13위를 기록하였고, 2016년은 3월까지 총 5대를 판매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3은 2015년 자동차 판매대수가 총 32대(월평균 자동차 판매대수 2.9대)로 이 사건 사업장 전체 14명 중 하위 12위를 기록하였고 2016년은 3월까지 총 3대를 판매하는 등 영업실적이 극히 부진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2, 3의 2016. 4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평균 판매실적이 4대(또는 이 사건 사업장 월평균)에 미달하여 부득이 이 사건 근로자2, 3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4. 인정사실’의 ‘두’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2015년 자동차 판매실적이 이 사건 근로자2, 3보다 저조한 이 사건 근로자5에게 대해서는 판매실적 부진을 계약해지 사유로 삼고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2, 3의 2016. 4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평균 판매실적이 4대(또는 이 사건 사업장 월평균 4.4대)에 미달하여 계약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이 사건 사용자가 내세운 계약해지 기준인 ‘2016. 4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평균 판매실적 4대(또는 이 사건 사업장 월 평균 4.4대)’는 ○○자동차에서 2015년까지 실시한 실적부진 사원 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이 월 2대 미만 판매인 사실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한 전주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월평균 4대는 판매해야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였다고 주장함)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해지 기준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사전 공지한 사실이 없는 점, ㉡ 이 사건 사용자의 판매영업사원 중 이 사건 계약해지 기준 중 ‘2016. 4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평균 판매실적이 4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건 근로자2, 3 및 7, ○○○(2대), ○○○(2.3대), ○○○(3대) 등 6명이고, 월평균 4.4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건 근로자2~5, 7, ○○○(2대), ○○○(2.3대), , ○○○(3대) 등 8명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판매영업사원 총 14명 중 반수 이상이 계약해지 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2, 3에 대한 계약해지 기준이 이 사건 사업장 실정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사용자는 과거 ○○○, ○○○, ○○○ 등 3명에 대해 자동차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 해지를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1, 2의 진술에 따르면 ○○○은 판매실적은 좋았으나 잦은 민원 유발로 인해 판매용역계약이 해지된 것이고, ○○○은 이 사건 사용자와 동업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공금 유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가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의 경우 ‘실적부진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가 아니라 자진사직이었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 역시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해지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간 실적 부진사원에 대한 계약해지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위 ‘4. 인정사실’의 ‘하’항, ‘어’항, ‘로’항 및 ‘부’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2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이고, 이 사건 근로자3은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의 총무로서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는데, ㉠ 이 사건 사용자는 2016.3.23. 이 사건 근로자2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영향으로 판매실적이 떨어졌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점, ㉡ 이 사건 사용자는 2016.4.25. 아침 조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우리 대리점이 노동조합에 가입이 돼 있는데, 이 명분을 삼아서 한번, 두 번, 세 번째는 내가 (판매용역)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가입한 것을 사유로 하여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 이 사건 사용자는 2016.6.23. 이 사건 근로자5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이 사건 근로자2)를 저기 할라고 그랬지, ○○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 왜냐하면 이쪽에 연대의 끈을 끊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이 사건 근로자2)가 지금, ○○노조 부지회장을 맡고 있어. ○○○ 부지회장이 2명인데, 그 중 하나가 ○○(이 사건 근로자2)이가...그래서 ○○이(이 사건 근로자2)가 금암대리점에 있으면 계약을 안 해줘. 그럼 여기 나가야 돼. 그런데, 시끄럽게, 아마 내가 안할 수가 없어.”라는 발언을 하였던 점, ㉣ 이 사건 사용자는 2016.7.1. 이 사건 근로자3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너는 뭐더러, ○○○ 집회 가서 사진 찍혔냐? 그게 더 결정적으로 지역 사업체에서 안 좋게 보더라. 사진에 딱! 찍혀 갖고 나한테 보냈던데. ○○○(이 사건 근로자2)이랑 너랑 같이 갔었지? 판매대수보다 더 중요한 게, 거기 그래. 큰 오점으로 작용하고 있어. <중략> 우리가 금암대리점 살려면, 나머지 직원들 내려서 법원에 제출해주는 방법 이외에는 살 방법이 없어. 내가 지금 이렇게, 강경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어.”라고 이야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2, 3에 대한 해지사유인 ‘자동차 판매실적 부진’은 표면적 이유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2, 3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조간부로서 적극적 노조활동을 한 것을 사유로 계약해지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근로자4에 대한 계약해지 관련
이 사건 사용자는 ○○○ 차량 판매 관련 부실채권 발생, 신원보증 갱신 때마다 6개월부터 1년 이상 늦게 신원보증서류 제출, 이 사건 사업장에 08:30 이후에 출근함으로써 위화감 조성 및 아침 조회 분위기 저하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4에 대한 계약해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4. 인정사실’의 ‘무’항, ‘부’항에서와 같이 ○○○ 차량 판매 관련 부실채권은 2002년에 이 사건 근로자4가 ○○○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미수금을 발생시킨 것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 사건 근로자4는 2009년까지 자신의 매월 판매수수료에서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미수금을 전액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 역시 이 사건 근로자4에게 별도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4와 판매용역계약을 수차례 갱신해 왔던 점, ② 자동차판매용역계약서 제8조는 계약 해지사유로 제2호에서 “근로자의 제반 영업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더 이상 본 계약을 존속시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사용자가 정한 판매조건 및 각종 판매지침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판매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차량 판매 관련 부실채권 발생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자’항, ‘코’항, ‘포’항 및 ‘부’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2.22. 이 사건 사용자의 판매영업사원들에게 “신원보증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사람은 계약서 교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6.1.13. 이 사건 근로자1에게 “일단 계약서라도 받고 싶으시면…일단 보증보험증권이라도 나한테 끊어주면 계약서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같은 해 3.31. 이 사건 근로자2에게 전화통화로 “다른 사람 인보증으로, 재산세 있는 사람으로, 더 있는 사람 세워나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계약서 교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4가 신용보증서류를 늦게 제출한 경우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의 제재조치를 행했을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에서 제공한 자동차판매계약서가 없으면 자동차판매계약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4가 6개월부터 1년 이상 신원보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4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늦게 출근하여 아침 조회 분위기를 저해시켰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⑤ 위 ‘4. 인정사실’의 ‘러’항, ‘커’항 및 ‘부’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4는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의 분회장으로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는데, ㉠ 이 사건 사용자가 2016.6.23. 이 사건 근로자5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내가 어차피, 이렇게 종료되느니, 그 뭐지? 사번을 빼서 살아남던가, 아니면 내가 어차피 이렇게 죽던가, 둘 중 하나인데.”라는 발언을 한 점, ㉡ 이 사건 사용자는 2016.7.8. 이 사건 근로자5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노동조합 탈퇴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같이 해서 ○○꺼랑 같이, 내가 ○○꺼 올려보겠다. 그랬더니 ○○○ 차장(이 사건 근로자4)이 와갖고, 바로 탈퇴서를 써갖고 한 거야. 그렇게 돼 있어. 그래갖고 지금.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래갖고, 끝났어, 그냥. 종결이라니까. 없어. 더 이상. 했는데 뭐, 더 이상 가타부타 해. 어제, 여직원이 나한테 회의 중에 문자가 왔더라고. 계약서 줄까요. 말까요? ○○○ 차장(이 사건 근로자4). 계약서 줘라, 그랬어.”라고 발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4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는 단순히 표면적인 사유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분회장인 이 사건 근로자4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4가 이를 거부하자 계약해지에 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근로자5에 대한 계약해지 관련
이 사건 사용자는 ‘시장점유율과 고객만족에 대한 인식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5를 계약해지한 것으로 이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근로자5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인 ‘시장점유율과 고객만족에 대한 인식 부족‘은 그 의미가 불분명하고 자동차판매용역계약서 제8조가 규정하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위 ‘4. 인정사실’의 ‘코’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5는 이 사건 사용자가 지시하는 고객만족과 관련된 해피콜, 각종 교육에 참여하였고, 고객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이의제기 등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위 ‘4. 인정사실’의 ‘커’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2016.7.13. 이 사건 근로자5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노동조합) 탈퇴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세번, 네 번째 오늘까지, 네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 오늘 여기에 12시까지 작성을 해서 줘봐. 만약에 12시까지 나한테 안 주면, 여기서 마지막 인연인가보다 생각하고, 나는 여러분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 여기서 답을 안 주면 어떻게 하겠어. 같이 못가는 거지!”라고 발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해지의 사유로 주장하는 ‘시장점유율과 고객만족에 대한 인식 부족’은 판매용역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5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5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자 계약해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근로자6, 7에 대한 계약해지 관련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6이 2013. 10월경 고객의 차량 색상을 잘못 출고하여 해당 고객에게 차를 팔지 못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고, 평소 선임팀장인 신청 외 ○○○에게 사적인 불만을 갖고 인격모독적인 언행을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강하여 이 사건 사업장 청소를 도와주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등 직원들과의 불화를 초래하여 계약해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7의 경우 2015. 12월경 계약갱신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도중,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7의 장모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며 이 사건 사용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고, 평소 다른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온 사실이 있어 계약해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4. 인정사실‘의 ‘더‘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계약해지 통보서에 ‘시장 점유율과 고객 만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를 계약해지 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근로자6이 체결한 판매용역계약서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계약해지 통보서 상 계약해지 사유와 별도로 이 사건 근로자 6, 7의 차량출고 시 실수, 직원들과의 불화, 청소 및 행사 등의 불참, 욕설행위 등을 그 사유로 주장하나, ㉠ 위 ‘4. 인정사실‘의 ‘구‘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6이 고객이 주문한 색상과 다른 차량을 출고한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2013. 10월경으로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사유로 삼기에는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당시 이 사건 근로자6에게 아무런 제재조치를 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 위 ‘4. 인정사실‘의 ‘누‘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7의 욕설 행위에 대한 목격자로 지목하고 있는 신청 외 판매영업사원 ○○○는 욕설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4. 인정사실’의 ‘수’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2의 욕설 행위가 2015.12월경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2016. 1월 이 사건 근로자2와 판매용역계약을 이미 갱신하여 체결하였고,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직원들과 불화 초래, 청소 등 행사 불참, 인격모독적인 언행 등을 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계약해지 통보서 상 계약해지 사유 외에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계약해지 사유 역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위 ‘4. 인정사실’의 ‘타’항 내지 ‘커’항에서와 같이, ㉠ 이 사건 사용자는 2016.4.19. 아침조회에서 이 사건 사업장 판매영업사원들에게 “자! 여러분이 그 현실적으로, 여기 그 ○○자동차에서 나한테 인정을 해준 게 뭐냐. 후불부분, 후불부분에서 내가 담보 넣은 부분 속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럼 내가 막아버리면 여러분들은 못해요.”라고 이야기하고, 같은 달 21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인도후불 금지 및 개인 인센티브를 제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던 점, ㉡ 이 사건 사용자는 2016.4.25. 아침 조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우리 대리점이 노동조합에 가입이 돼 있는데, 이 명분을 삼아서 한번, 두 번, 세 번째는 내가 (판매용역)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가입한 것을 사유로 하여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표시하였던 점, ㉢ 2016.7.7. 이 사건 근로자6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인도후불 및 개인 인센티브 제한부터 풀어주겠다고 이야기했던 것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6, 7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도후불 금지 및 개인 인센티브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계약해지 사유는 표면적 이유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인 이유는 이 사건 근로자6, 7의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활동 및 이 사건 사용자의 탈퇴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계약해지 한 것으로 보인다.
바)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체결한 자동차판매용역계약서 제8조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계약해지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활동 및 노동조합 탈퇴요구를 거부한 것을 사유로 계약해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불이익 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가 연설·사내방송·게시문·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시점·장소·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조법 제81조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한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1.10. 선고 2011도1549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거나 종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4. 인정사실’의 ‘다’항 내지 ‘사’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6.2.23.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판매영업사원들이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달 24일 초심지노위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였으며, 초심지노위는 2016.3.7.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인용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28일 초심지노위 결정에 대해 재심신청을 하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같은 해 4.7.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초심유지)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5.4.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노조법상 교섭당사자 자격 인정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어 왔던 점, ② 위 ‘4. 인정사실’의 ‘아’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2016.3.23. 이 사건 근로자2에게 “우리가 꼴등해. 1월, 2월, 3월. 전부 다 2대, 1대, 2대, 1대, 2대. 이렇게밖에 못 팔고 있어. 저번 달, 6월에도 판매 현황 보니까, 우리 전부 다 실력이 저조하더라고”라고 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2가 “아니 그러니까, 그거 못 판다는 것이 뭐 그러면, 노조 가입해서 노조 탓, 노조 뭐, 그 문제로 그렇다는 얘긴가요?”라고 하자,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아, 그럼. 그게 영향이 심해.”라고 이야기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는 자동차 판매실적 하락의 주요원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4. 인정사실’의 ‘타’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2016.4.25. 아침 조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우리 대리점이 노동조합에 가입이 돼 있는데, 이 명분을 삼아서 한번, 두 번, 세 번째는 내가 (판매용역)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한 것을 사유로 판매용역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나타낸 점, ④ 위 ‘4. 인정사실’의 ‘파’항 및 ‘하’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2016.4.27. 이 사건 근로자1, 2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금암대리점은 직원들 다 올해, 평균 마흔 한 셋, 넷 정도 돼. 평균 나이가. 그러면 자! 평균 셋, 넷 되면 만약에 여기 문을 닫게 된다면, 다른 데 대리점 어디로 가? 대리점 못 가잖아 잉? 그러면 대리점에서는 안 받아줘. 그러면, 우리 직원들 다른 데 먹고 살 거, 다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이야기하였고, 같은 해 5.12. 아침 조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 소장이 나이가 젊은데, 대리점을 뭐, 멈추게 했니, 그런 소리가 많이 들어오고, 들리는데. 아닙니다. 저 내릴꺼구요. 여기에 맞는 거. 저 계속해서 찾아서, 여러분들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 인해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⑤ 이에 따라 실제 위 ‘4. 인정사실’의 ‘거’항에서와 같이 ○○○이 2016.5. 24, ○○○이 같은 달 30일, ○○○이 같은 해 6.16.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위 ‘4. 인정사실’의 ‘러’항, ‘처’항, ‘커’항 및 ‘허’항에서와 같이, ㉠ 이 사건 사용자가 2016.6.23. 이 사건 근로자5에게 전화통화로 “우리가 살아남는 것은 다들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법원에 탈퇴서를 보내주면 끝나, 우리 일은. 그러면 회사에서 박수쳐 주고, (판매대리점) 재계약을 해주는 거지. 근데 우리가, 12월 31일까지잖아. 내가 몇 번 이야기해서 다 알잖아.”라는 발언을 한 점, ㉡ 이 사건 사용자는 2016.7.3. 이 사건 근로자5에게 전화통화로 “빨리 빨리 해서 우리 법원에 제출을 해줘야, 마지막 끝나거든. 그 (노동조합) 탈퇴서하고, 자동이체 해약서를 두 가지 넣어줘야 돼.”라고 이야기하였던 점, ㉢ 이 사건 사용자는 2016.7.13. 이 사건 근로자5, 7, ○○○, ○○○, ○○○ 등 5명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노동조합) 탈퇴서인데. <중략>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세 번, 네 번째 오늘까지, 네 번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 오늘 여기에 12시까지 여기에서 작성을 해서 줘봐.”라고 이야기하였던 점, ㉣ 이 사건 사용자는 2016.8.26. 이 사건 근로자5, 7, ○○○, ○○○, ○○○ 등 5명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살아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모르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진짜, 몰라서 묻는 겁니까? <중략> 이것을 자기들이 노동조합 빼니까, 탈퇴를 하니까, 취하가 끝나버렸어. 전원 탈퇴가 없어요. 그래서 대리점 지역사업, 대리점 ○○자동차에서 재계약인 사람들, 이 사람들 문제없이 그냥 끝내버린 겁니다. 그냥 해준다는 거죠. <중략>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실한 거는 탈퇴서 올려주면, 모든 것이 다 끝나. 위에서 다 해준다 이거죠.”라고 이야기하였던 점, ㉤ 위 ‘4. 인정사실’의 ‘커’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2016.7.7. 이 사건 근로자5, 7, ○○○, ○○○, ○○○ 등 5명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없어지면, 일단 내가 할 수는 있는 건, 사무실 다 후불부터 싹풀어줄 거야. 그러고 또, 여러분들 영업할 때, ...중략... 없애고, 후불부터 그 다음에 개인 인센티브 있는 거 싹 풀어주고, 그 다음에 팀 … 원위치로 싹 새로 할 거야. 영업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같은 달 8일 이 사건 근로자5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노동조합 탈퇴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같이 해서 ○○꺼랑 같이, 내가 ○○꺼 올려보겠다. 그랬더니 ○○○ 차장이 와갖고, 바로 탈퇴서를 써갖고 한 거야. 그렇게 돼 있어. 그래갖고 지금.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래 갖고, 끝났어, 그냥. 종결이라니까. 없어. 더 이상. 했는데 뭐, 더 이상 가타부타 해. 어제, 여직원이 나한테 회의 중에 문자가 왔더라고. 계약서 줄까요. 말까요? ○○○ 차장. 계약서 줘라, 그랬어.”라고 발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판매대리점 재계약 거부 및 이 사건 사업장 폐업 등 언급’, ‘인도후불 금지 및 개인 인센티브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 등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고자 하는 의사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계약해지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은 경제적 불이익 등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내릴지 여부
노조법 제84조는 노동위원회가 전문적·합목적적 판단에 따라 개개 사건에 적절한 구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제명령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의 계약해지 조치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의 기회가 박탈되어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되면서 직접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계약해지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이상 경제적 불이익을 금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매월 고정된 급여 없이 자동차 판매대수에 상응하는 수수료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수수료 액수도 판매영업사원의 능력이나 판매차량의 종류 및 그 대수 등에 따라 다르고, 이 사건 근로자들 중에서도 한 달 동안 자동차를 1대도 판매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매월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경제적 불이익은 기대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바, 초심지노위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해지를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면서 그 구제명령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자동차판매용역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고, 판정서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은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공고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린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